국내 기업, 적극적인 대응 보다는 관망하면서 결정하겠다는 양상

[뷰티경제=한상익 기자] 중국 상해 푸동신구의 화장품 위생허가 면제(비안등록)시범사업이 ‘정중동’이다.

최근 상해지방정부는 화장품 위생허가를 받지 않고 일정한 규정만 충족되면 등록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중국 내부는 물론 해외 기업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국내 화장품기업의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위생허가 진행이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간이 오래 소요돼 많은 고민을 안고 있어 이번 상해의 위생허가 면제 시범사업 진행 사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해의 위생허가 면제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때문에 3월에는 위생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의 화장품이 수입되는 사례가 공식적으로 발표돼야 한다.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사례를 분석해 기존의 위생허가와 장단점을 비교해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중국의 화장품 전문가 K씨는 “현재 상해 지방정부가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 3월초쯤에 위생허가 면제 브랜드 1호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호주산 화장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등록 면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3개월 안에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실질 검사가 이뤄진다. 이를 통과해야만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실질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불합격처분을 받게 되면 판매정지 처분과 아울러 리콜을 해야 한다”며 등록면제 사례가 나왔어도 몇 개월 정도는 더 지켜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해 푸동의 등록면제 시범사업의 규정에 따르면 상해 푸동의 새로운 규정과 기존의 중국 중앙정부의 위생허가를 병행할 수 없도록 했다. 두 가지 상황을 놓고 하나의 방법만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위험이 존재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시스템이 통합되면 위험은 사라진다”고 분석했다.

한편 재중 한국화장품협회는 “상해 푸동의 위생허가 면제 사업에 대해 ‘기존의 규정인 중앙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위생허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안을 회원사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위생허가 면제방식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의 모 회사 중국 지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상해에 소재지를 둔 화장품사들은 현재 위생허가 면제를 신청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위생허가 면제 조항의 하나가 반드시 푸동 신구에 소재지를 두어야한다. 현재 이곳으로 이전하거나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이 없다”고 근거를 들었다.

다만 “모든 한국 기업들이 이번 위생허가 면제 진행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첫 번째 사례가 나오고 안전성 실질검사 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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