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서류 준비 및 과정 복잡 VS 비정상 수입화장품 퇴출'

[뷰티경제=한상익 기자] 중국 정부가 '수입화장품 이력 추적정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앞으로 이 시스템이 자리를 잡게 되면 수입 화장품의 안전성 문제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위생허가를 받지 않는 등 그동안 비 정상적으로 유통되던 수입화장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것 같다고 중국 화장품 유통인들은 예상하고 있다.

최근 중국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의 질검총국은 ‘수입화장품 중국 내 수하인 비안등록, 수입기록 및 판매기록관리규정’에 관련한 공고(2016년제77호)를 내고 지난 3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중국 내 수하인은 화장품 수입 전에 비안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비안등록을 신청할 때는 검역신청 일자, 화장품 명칭, 화장품 브랜드, 규격, 수량, 중량, 금액, 생산 로트 번호 및 유효일자, 생산일자 및 제조일자, 원산지, 수입국, 해외 생산 가공업체, 해외 생산 가공업체 및 기업정보 등록 번호, 해외 수출업자 회사 명칭, 해외 수출업자의 회사정보 등록번호, 검역 실시 부서, 목적지, 검역신청 번호, 보관 지점 등을 자세하게 기입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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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상영업집조, 통일사회신용번호 등기증서, 법인대표 신분증명, 대외 무역경영자  비안등록표 등서류의 원본 확인과 사본과 기업의 품질안전관리제도, 화장품 안전과 관련된 회사 부서 설치 및 부서 기능(수칙), 취급하고자 하는 화장품 종류 보관 장소, 2년내 수입했던 화장품 수입, 생산 및 판매자는 화장품 종류 및 수량과 자체 수입할 경우에는 자체검역 신청 회사의 비안등록 증명서 원본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수출입 회사들은 화장품 수입 기록을 작성해 전담인원을 배치해 관리해야 하며 수입화장품의 원천지부터 판매정보까지 모든 비안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상세하게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입 화장품 판매 기록은 수입 화장품 명칭과 제품 규격, 제품 수량, 제품 중량, 생산 로트 및 제품 만료 기일, 생산 일자 및 사용기간, 매입 회사 명칭, 매입 회사 주소 및 전화, 출고증 번호, 리콜여부, 리콜 수량, 화장품 리콜 후 처리 방식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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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화장품 관찰보의 '천룽'기자(국제부장)는 이번 규정은 이미 지난 2016년8월부터 발표가 되어 중국 각 지역에 이미 3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실시했으며 현재 많은 수입화장품 대리상들이 심사를 마치고 등록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모 유명수입화장품 대리상인 항주춘원무역유한공사( 杭州春源贸易有限公司)쩡찐쇼우( 郑金晓)총경리 인터뷰를 통해 “국가에서 이 같은 감독관리규정을 실시하는데 있어 자사와 같은 100% 정상수입을 하는 판매회사에게는 매우 유리한 정책이다.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항주춘원'과 '저어런' 등도 이미 새 규정에 근거한 비안등록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규정의 실시는 수입화장품 시장을 규범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다. 비정상 수입제품은 추적하기도 쉬우며 또한 이같은 비정상적으로 수입한 제품들이 존재할 공간도 없어질 것이라 본다. 하지만 비안등록 심사과정 또한 복잡하며 수 많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쩡진쇼우 총경리가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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