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 “이력추적시스템, 서류 보완 복잡해”

[뷰티경제=김연균 기자]‘對中’통상 애로에 대해 화장품 업계는 중국의 화장품 수출절차, 위생행정허가 절차, 안전기준 등 중국 화장품법규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고, 중국 위생행정허가가 까다롭고 허가비용이 높다는 애로를 제기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 해결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수출 관련 13개 업종별 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 9차 한중 통상점검 T/F를 7일 개최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화장품 산업을 대표하는 대한화장품협회를 비롯해 철강, 반도체, 여행업 등 관련 협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민관 합동으로 열린 제9차 韓中 통상점검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사드 보복 조치로 인한 일련의 중국 내 분위기가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수출 절차, 위생허가 절차 등 통관을 위한 절차도 복잡해 신규 진입을 노리는 기업 뿐 만 아니라 기존 기업까지 수입화장품이력추적시스템을 위한 서류 보완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업계 애로요인조사를 토대로 중국 법규 교육 등 정보제공 및 인증․마케팅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한중통상점검 T/F를 통해 수시로 업계 애로를 점검하고, 중국내 상황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중국의 위생행정허가 절차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해외 인증 획득비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와 함께 인증 규격에 맞는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태희 차관은 “최근 중국내 일련의 조치는 상호호혜적인 한중 FTA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 중측이 조속히 투자 환경 개선에 노력하기를 희망한다”며 “부당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WTO 및 한중 FTA 등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기술규제 대응 R&D 지원, 수출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등을 활용,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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