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검역 마친 제품도 검사, 너무나 가혹하다”

[뷰티경제=김연균 기자]중국 당국이 유통·판매되고 있는 화장품에 대해 목을 조이고 있다. 첨예한 외교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사드 문제가 결국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이 설 자리를 빼앗아 가고 있다.

특히 품목별로 20%는 반드시 수입 제품을 대상으로 샘플을 검출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지며 화장품 수출 업체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3월 1일 작성하고 3월 7일 추출 및 검험기관인 시국집법총대와 시식품약품검험소에 하달한  ‘2017년 화장품 전문 감독 추출 검사 계획을 인쇄 및 발행하는 것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자외선 차단류, 마스크팩류, 기미제거 및 미맥류, 여드름 치료류, 염색류, 영유아제품 등 6개 품목에 대한 추출 검사 건수와 샘플 추출 완성 기한을 통보했다. 

한편 대한화장품협회는 이번 추출검사에 대한 중국 당국의 공문 내용을 번역해 중국 수출제품의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업계에서는 ‘화장품 샘플 검사를 통해 금지물질 첨가 행위를 단속하고, 화장품에 잠복하고 있는 안전성 문제를 조기에 시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 뒤에는 중국에서 유통 중인 외국산 화장품, 특히 한국 제품에 대한 일종의 ‘보복’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

추출검사 건수 및 샘플 추출 완성 기한

(자료 :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품목      추출검사 건수    샘플 추출 완성 기한
자외선차단류 70 3월 31일
마스크팩류 120 5월 31일
기미제거/미백류 100 7월 31일
여드름치료류 80 7월 31일
염색류 50 9월 30일
영유아제품 30 9월 30일

중국 당국이 지시한 추출 검사 대상은 총 6개 품목이다. 자외선 차단류는 추출 검사 건수는 70개이며 샘플 추출 완성 기한은 3월 31일까지다. 마스크팩류(120개)은 5월 31일, 기미제거 및 미백류(100개)와 여드름치료류(80개)는 7월 31일, 염색류 50개와 영유아제품 30개는 9월 30일까지 샘플 추출을 완료하겠다는 것이 중국 당국의 입장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품목별로 수입 제품 20%이상 반드시 샘플을 추출하라고 시국집법총대에 지시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샘플 추출은 온라인 판매 제품에 대해서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동일 품목, 동일 규격, 동일 루트번호 제품은 중복 추출하지 않기로 했으며 샘플은 검험용에 필요한 양의 3배까지 추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샘플 검사를 통해 불합격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제품은 시국계사처로 이송해 화장품 위생감독 조례에 따라 법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 위생품 감독조례 제27조는 국가 [화장품 위생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화장품을 생산 또는 판매할 경우, 제품 및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3~5배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사드 문제로 한·중이 민감한 이 시기에 샘플 검사까지 한다는 것은 의도적인 무언가 있는게 아니냐”며 “한국 화장품이 통관도 안 되고 유통 길도 막혀가고 있는데, 시중 판매 제품까지 단속하겠다는 것은 한국산 제품을 완전히 몰아내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 관계자는 “중국내 판매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 중에 금지약품 첨가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면 당연히 판매금지 시켜야 하겠지만, 위생검역까지 마치고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까지 샘플 검사를 한다면 너무 가혹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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