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제정, 고급전문가 양성 교육 필요

[뷰티경제=최형호 기자] “미용산업은 정부가 뒷받침만 잘 해준다면 발전할 일만 남았다.”

국내 미용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간 ‘K-beauty(뷰티)’라는 슬로건으로 국내 미용산업은 동남아에서 미용을 배우러 올 정도로 선진화됐다. 정부도 국내 미용산업에 대해 국가동력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한국 미용산업은 빠른 속도로 발전 중이지만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은 아직 걸음마 수준에 머무른 상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화장품 시장은 2015년말 기준 12조 6천억원에 달하며 세계 10위권의 규모로 성장했다..

특히 미용업계는 8만 5000여 개의 살롱을 중심으로 14만명 정도가 실무에 종사하고 있을만큼 큰 규모를 자랑한다. 미용실 전체를 놓고 볼 때 10만6762개 업체에 16만2966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

특히 한국의 미용산업은 현재보다 미래 발전 가능성이 더 높은 직업으로 전망돼 미래 먹거리 산업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직업군이다.

다만 국내 미용업계가 세계 정상궤도에 머무르려면 정부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국내 미용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려면 정부의 뒷받침은 필수라는 얘기다.

한국 미용산업은 물질적·인적 인프라 등 성장동력을 확보했지만 미용업계에 만연돼있는 문제점 또한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열정페이 강요 ▲과다한 업무량 ▲휴식공간의 불충분 ▲휴가제도 미비 등은 국내 미용산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즉 정부가 나서주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떠안고 가야 하는 구조인 셈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미용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시스템 재구축에 관한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내 미용이 부흥기에 접어든 만큼 법과 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는 것. 실제 국내 미용산업진흥과 미용업 종사자들의 권익,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관련법 규정은 규정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미용인들을 기술자로서만 인정한 것과는 달리 현재는 전문가, 아티스트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며 “이런 인식의 변화 속에 고급인력 육성에 관한 독립미용사법 제정 등 관련법을 만드는 것이 현재 미용산업 시대 변화에 따른 요구”라고 말했다.

업계 다른 한 관계자는 “미용산업은 숙련된 기술이 필수적이지만 서비스 제공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치열한 시장변화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한 협회조직의 일원화와 고용창출에 따른 정부 지원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미용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구인구직의 부조화 개선, 관광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전략, 자격증 및 면허시스템을 통한 인력 양성 정책 시스템 개선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국내 미용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용기술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현재, 더 많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미용인들의 끊임없는 배움뿐만 아니라 관련기관이 우수한 인재들을 교육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현재는 전문가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티스트로서의 재능을 차별화시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해나가야 추세”라며 “미를 위한 웰빙 관리사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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