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허가 단축 효과와 향후 중국 각 지방정부로 확대...

[뷰티경제=한상익 기자] 그동안 한국화장품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위생허가다.

중국이 화장품 제도와 규정을 체계화하면서 따이공 등 비정상적인 유통채널이 모두 통제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중국 내에서도 위생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 판매는 불법으로 처벌을 받는다.

때문에 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의 첫걸음은 위생허가다. 현재 위생허가 받기가 쉽지 않다. 많은 국내 화장품사들이 위생허가를 신청해 놓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일반 화장품은 6개월 정도 미백 등 특수(기능성)화장품은 1년 이상이 소요된다.

특히 위생허가 심사 과정에서 중국 정부로부터 심사 보완 지시가 떨어지면 서류를 보완해 재 신청을 하는데 몇 개월이 훌쩍 지나 시장 진출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고 위생허가 반드시 나온다는 예측도 불가능하다.

지나 2016년 말에도 위생허까 관련 규정 미숙지로 국내 몇 개 브랜드가 곤혹을 치루었다.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이라는 선정성이 부각됐다. 정부와 중국 상해 대사관 등에서 진위를 파악했지만 사실이 나닌 것으로 판명났다.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올해 주요 사업으로 국내 기업들의 편의를 도모하기위해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결정에 따라 대한화장품협회가 실무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화장품협회는 연간 위생허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위생허가를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성공과 실패사례집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총회대 발표했다.

따라서 협회는 오는 3월 21일(화)과 3월 22일(수)에 중국 화장품 위생행정허가 교육을 중소기업중앙회(여의도) 2층 제1대회의실에서 중국 위생행정허가 심사위원을 초청해 진행하기로 했다. 예정대로라면 4월과 7월, 9월, 10월 11월에도 실시한다.

하지만 최근에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를 매우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길이 나타났다. 중국 정부가 지난 2월에 3월1일부터 오는 2018년 12월21일까지 한시적으로 상해시 ‘포동’을 통해 수입하는 화장품 가운데 일반 화장품에 대해 위생허가를 면제하는 시범 사업이라는 새로운 위생허가 트랙이 생겼다.

‘상해 포동‘에 재중책임회사를 두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특히 이 시범 사업이 실시가 발표될 때 국내 기업들은 높은 비중을 두지 않았다. 시범사업이므로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앞길을 예측할 수 없다는 불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분간 상해 포동의 시범사업은 선두 주자들의 방법 등을 주의 깊게 관망하면서 기존의 정상적인 위생허가 루트를 유지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일 상해 지방정부 식약청은 랑콤과 시세이도의 나스에 대해 9일 만에 위생허가를 내주었다. 곧바로 중국 전역에 판매할 수 있다.

아무튼 ‘상해 포동’의 위생허가 면제 시범사업은 사실로 판명됐다. 중국 정부는 이 시범사업을 각 지방정부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화장품협회가 올해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는 ‘화장품 위생허가 교육’이 자칫하면 새로운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됐다.

그렇다고 이번에 실시하는 위생허가 교육이 효과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의 위생허가 교육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해 포동’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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