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과 밀수화장품 근절 효과 클 듯...

[뷰티경제=한상익 기자] 사드 배치로 한국화장품이 중국의 물밑견제를 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 광동성 지방정부가 화장품에 대한 대규모 집중 단속을 계획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3일 광동성식약청은 화장품안전리스크를 유효하게 방지하고 화장품생산경영활동을 규범화하기 위해 전 광동성범위에서 화장품안전집중단속행동을 실시한다는 ‘2017년 광동성화장품안전관련 집중단속행동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광동성의 이번 단속은 중국 지방성 가운데 처음으로 실시되는 가장 큰 대규모 단속일 뿐만 아니라 기간도 한두 달이 아닌 8개월이라는 장시간에 걸쳐 진행돼 광동성의 화장품 시장이 미치는 영향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광동성은 중국 로컬 화장품 생산시설이 집중돼있다. 한국 기업의 경우에는 코스맥스와 코스온 등이 진출해있다. 또 짝퉁화장품의 온상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번 단속을 짝퉁화장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리적으로는 홍콩과 근접해 있기 때문에 국내를 비롯한 해외의 밀수 화장품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다. 밀수 화장품이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해당 유통사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 법적 책임을 받지만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광동성식약청은 ‘2017년 광동성화장품안전관련 집중단속행동방안’은 화장품 불법생산 과 불법 첨가물, 불법 경영, 불법 라벨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비안등록질서를 규범화해 정착시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집중 단속의 대상은 트러불방지와 주근깨방지, 마스크류다.또 기초화장품 생산기업과 주요 상권의 경영업체, 도매시장. 임산부영아제품 판매점 및 인테넷판매상과 위챗판매상을 중점적으로 모티터링을 한다.

광쩌우 시 및 썬전시, 싼터우시를 중점지역으로 불법 생산과 불법첨가제, 불법경영 및 불법라벨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엄벌하며 화장품등록비안질서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집중단속기간에 발견된 위법행위에 관련하여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엄하게 처리하며 특히 불법첨가제 사용등 법률위반 사건은 관련법에 따라 광동성식약국에서 관련기업의 생산허가증을 취소하고 형사범죄 입건사항은 공안기관에 이송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형사적 책임을 지어햐 하며 안전 리스크가 존재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재고 봉인, 매장철수 등 조치와 해당 업체에서 리콜조치하여 페기처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모니터링과정에서 발견된 증거와 제보 증거 및 국가총국과 광동성식약국에서 발표한 불합격제품 정보에 근거하여 시교 및 도시와 시골 인접지역, 각 현의 인접지역 등 지역을 중점 지역으로 설정하고 공안부분 등과 협동하여 불법생산의 “블랙홀”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것이다.

또 생산허가관련 새 정책이 실시된 후 현재까지 새로운 생산허가증을 변경하지 않은 업체들을 중점적으로 실사하여 불법생산의 리스크를 체크하고 생산허가증을 가지고 있으나 생산허가비준을 받지 않은 특수용도의 화장품을 생산하거나 임의로 비안등록이 되어있는 제품정보나 처방을 변경하여 불법생산에 종사는 위법업체에 관련하여 실사 및 집중단속을 하기로 했다.

트러블화장품과 주근깨방지 및 마스크류 제품은 무자위 검측을 통해 중점적으로 감독하고 검측하고 비준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특수용도의 화장품, 비준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수입화장품, 및 기타 짝퉁과 모조제품등을 감독 및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그리고 특수용도화장품의 기능을 표방하거나 제품 명칭등 라벨의 표준규범에 부합되지 않은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광고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항은 공상관리부분에 이관하여 처벌키로 했다.

생산허가증을 취득한 생산업체등록 및 비안상황에 감독 및 조사를 실시하여 생산 제품과 판매제품이 등록비안과 일치한지 조사하며 비안등록자료 정리 등이 규범화가 실시되는지여부와 화장품안전시범구 건립의 요구사항과 결합하여 중점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체의 제품비안 등의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광동성은 이번 단속은 2017년10월31일까지 실시하고 광동성 내 각 시 식약국은 2017년4월15일 전에 집중단속관련 구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11월15일 전에 전문단속조사 총결보고 및 관련 통계표를 보고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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