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띠측 대응책 두고 “내부사정이라 알려줄 수 없어”

[뷰티경제 최형호 기자] 나우코스 브랜드 ‘오띠(Ottie) 제품의 중국 수입통관 지연을 놓고 중국 측의 뒤늦은 늑장 대응이 논란이다. 중국 측의 이 같은 대응에 일각에서는 한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를 두고 중국의 보복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

29일 업계에 따르면 2015년 9월 수입통관된 내용이 1년3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 불합격처리했다고 발표됐다.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이 지난해 12월 ‘2016년 12월 불합격 수입 화장품·식품 명단’을 발표했는데, 이중 수입을 불허한 수입 화장품은 68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한국산은 19건이었다 .

19건의 한국산 수입 화장품 중 이아소 10건, 오띠 7건 등 2개 브랜드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오띠 수입통관 불허 화장품 물량은 2.5t으로 전체 수입 통관이 불허된 전체 제품 물량 중 비중이 가장 크다.

문제는 오띠의 경우 2015년 9월 수입 통관된 내용이 뒤늦게 반영된 점이다. 규정이 요구하는 증서 또는 합격 증명자료 제출을 하지 못한 것을 불합격 사유다.

아직까지 중국 측의 오띠에 대한 늑장 발표가 질검총국의 실수인지, 아님 사드보복인지 모호한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보통 중국질검은 수입산 통관 불허 발표를 판명 이후 3개월~4개월 정도 시간 차이를 두고 한다.

문제는 사드보복 차원이라면 다른 한국산 통관 불허는 이 기간에 맞췄으면서 굳이 오띠만 1년이 넘은 시점에 발표했냐는 것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사드제재를 하려면 한국산 제품 모두가 해당사항일 텐데, 왜 굳이 (중국질검이)오띠만 뒤늦게 수입통관 불허 발표를 했겠냐”라며 “그렇다고 중국측의 실수라고 치부하기엔 한 제품에만 지나치게 치우친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번 문제가 중국의 사드로 인한 경제적 보복이라고 하기엔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한국산 식품·화장품의 불합격 건수는 연간기준 219건으로, 사드문제가 없던 2014년 264건에 비해 못 미친다.

이 때문에 업계 한 관계자는 “사드 보복성이라기보다는 서류상 중국 측 요건에 못 미쳐서 발생한 행정적 이유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오띠 측은 이 같은 발생에 대한 대안이나 대응책을 두고 “내부사정이라 알려줄 수 없다. 꼭 얘기를 해야하나”라며 “우리가 알아서 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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