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때문에 실제 미세먼지 예방 효능 화장품만 피해봐”

[뷰티경제 최형호 기자] 식약처가 화장품 기업들의 미세먼지 차단 홍보를 허위광고로 규정, 단속강화에 나선 가운데 국내 화장품 업계에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업계는 미세먼지 예방이라는 홍보 자체는 허위광고가 아니라는 반응이다. 여러 과학적 실험을 거쳤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식약처는 지난 1월 ‘2017년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분야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수립’에서 봄철 미세먼지 차단 등과 같이 계절별로 자주 발생하는 화장품 광고 위반과 관련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허위 과대광고 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그러나 국내 화장품 업계 현실은 미세먼지라는 키워드로 제품 홍보 및 판매에 주력하고 있는 모양새다.

화장품 기업들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미세먼지 차단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홍보로 제품판매에 나서고 있지만, 사실 기능보단 마케팅적 표현이 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런 현실에 발맞춰 화장품 기업들은 최근 미세먼지 차단 또는 제거 등 피부 손상을 개선할 목적으로 개발된 화장품의 특허 출원이 잇따르고 있으며 특히 미세먼지 차단 임상을 완료했다고 표방하는 브랜드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차단화장품은 현행 화장품법상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인증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 화장품 기업들은 미세먼지 차단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은 봄철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리브영, 왓슨 등 드럭스토어 판매 통계에 따르면 미세먼지 등 유해환경에서 피부를 보호해주는 기능화장품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50%가량 증가했다.

 

업계는 미세먼지 예방 홍보가 허위광고가 아니라는 반응이다. 여러 과학적 실험을 거친 후 시중에 유통되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일부 화장품 기업이 미세먼지 차단 효능이 없음에도 불구, 마치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해 소비자들을 현혹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것이 문제라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미세먼지 예방 및 방지 화장품들은 식약처의 기준을 준수하고 한 번 더 안전성 검사를 거친 후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며 “관점을 미세먼지 차단이라는 홍보효과 보단 유해물질을 차단해준다는 피부 예방을 우선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봄철만 되면 미세먼지 차단 기능을 강조하며 화장품 판매를 하는 기업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문제는 실제 기능과 효능이 있어 판매가 되는 제품들이 그렇지 않은 제품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우선 ‘봄철 미세먼지 차단 등과 같이 계절별로 자주 발생하는 화장품 광고 위반에 대해 모니터링한다’는 문구가 화장품 기업을 상대로 제재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알아봐야 한다”면서 “취지는 화장품 기업이 미세먼지 차단이라는 홍보마케팅 전략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막고자 세운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식약처의 계획발표에도, 화장품 기능 중에 ‘미세먼지차단’ 효능이 있으면 제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식약처 입장을 확인해보지 않아 말하는 게 조심스럽다”면서도 “화장품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효능이 없는데 있다고 허위광고하는 경우나, 소비자의 위생 및 안전을 침해하는 명백한 행위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미세먼지차단 효능이 있는 제품을 홍보 했더라도 과학적으로 검증됐으면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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