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이광욱변호사, "소비자 손해배상 청구 빈번해 질 것..."

[뷰티경제=한상익 기자] “앞으로 화장품기업들이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조공정들을 더욱 객관화시키고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 이광욱 법무법인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유)의 이광욱변호사(사진)는 최근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제조물 공급자 책임강화,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내 화장품기업들이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라고 봅니다. 피해자 입증 책임은 그동안에는 판례를 수준이었다. 이번에는 판례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법령으로 규정해 보다 명확해졌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화장품기업들도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 조항이 소비자와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분석됩니다. 때문에 화장품 제조공정을 투명하게 갖춰 놓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OEM생산을 할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될 경우 해당 OEM사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때 매우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변호사는 “공급업자(유통업자)의 책임 강화도 중요합니다. 피해자(소비자)가 제조업자를 알수 없을 겨우에도 공급업자가 원칙적으로 손해 배상책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자가 불법으로 외국에서 화장품을 수입해 판매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유통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유통업자도 유의해야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에도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상 액수가 최대 3배이므로 저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법 개정으로 소비자의 제조업자 및 공급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빈번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해배상액도 종전 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업들은 강화된 제조물책임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1일에 대표 발의했다.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급업자의 책임 강화’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급업자(유통업체 등)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공급업자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제조업자(또는 공급업자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피해자에게 고지하면 면책이 된다고 하며, 현행법과는 달리 ‘공급업자가 제조업자를 알거나 알 수 있다’는 점을 피해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다.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는 피해자가 3가지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제조물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도록 하는데, 그 3가지는 ①정상적 사용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 ②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된 사실, ③그 손해가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에 덧붙여서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면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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