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개정

 

[뷰티경제=정재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는 5월부터 기능성화장품에 포함되는 염모제·제모제 등에 사용되는 원료의 기준 및 시험방법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염모제·제모제 등의 원료 기준 및 시험방법 추가 ▶침적마스크, 겔제, 에어로졸제 및 분말제에 대한 정의 신설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등에 대한 용어 명확화 등이다.

특히, 식약처는 유통되는 화장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화장품 제조업체에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규정을 준수하면서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파라벤 관련 시험요건 ▶파라벤 7종의 성분개요, 기기분석방법, 결과 판정 등 시험방법 등이다.

파라벤 7종은 p-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 메칠파라벤, 에칠파라벤, 이소프로필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부틸파라벤 등이다.

그동안 ‘피부보습, 피부탄력개선, 피부 피지분비 조절,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여드름 피부 사용에 적합한 다크서클 완화, 피부혈액 개선, 붓기 완화 등 8종의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이 담겨 있던 가이드라인에 파라벤 시험방법이 추가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으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등이 ‘무파라벤’ 표시‧광고를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무파라벤’은 화장품에 들어가는 다양한 보존제(방부제) 중 유해성 논란이 있는 파라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파라벤은 박테리아와 곰팡이를 죽이는 성질이 있어서 화장품 등의 보존제로 널리 사용됐으나 최근에는 유해성 논란으로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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