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오인 및 소비자 오인우려광고로 오는 6월까지 광고업무 정지

[뷰티경제=김자혜 기자] 엔앤비랩의 맥스클리닉 브랜드 9개 제품이 지난 3월 광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정보공개를 통해 엔앤비랩의 ‘맥스클리닉’ 브랜드 9개 제품에 화장품법 ‘의약품 오인우려광고, 소비자 오인우려광고’ 위반으로 광고업무 정지를 처분했다고 공지했다.

▲ 엔앤비랩의 맥스클리닉 브랜드 9개 제품이 지난 3월 광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위반제품 가운데 ‘맥스클리닉 비타민 마사지 오일폼’, ‘맥스클리닉 에이지 디파잉 인텐시브 토너’, ‘맥스클리닉 에이지 디파잉 인텐시브 에멀전’, ‘맥스클리닉 럭스 에디션 인텐시브 토너’,‘맥스클리닉 럭스 에디션 인텐시브 에멀전’,‘맥스클리닉 콜라겐 80 미스트 세럼’,‘맥스클리닉 비타토닝 28 드롭’ 등 7개 제품은 의약품 오인우려광고 위반으로 광고 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을 받았다.

또한 ‘맥스클리닉 리파이닝 트러플 오일폼’, ‘맥스클리닉 로즈비타민 오일폼’은 소비자 오인우려 광고 위반으로 광고 업무정지 2개월을 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사전통지 이 후 통지된 내용이며 이에 따라 엔앤비랩은 오는 6월 29일까지 해당되는 제품의 온· 오프라인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청 운영지원과 선현미 주무관은 “정지 기간 동안 해당 9개 제품은 홈쇼핑의 매체 특성상 광고도 함께 발생하므로 홈쇼핑 판매도 금지되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다만 위반업체명이 엔앤비랩이기 때문에 위반하지 않은 다른 제조판매사에 맥스클리닉 제품을 넘겨 홈쇼핑 판매하는 것은 법적처분대상이 아니다. 이 같은 내용을 알고 업무정지에도 홈쇼핑 판매하는 곳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반 제품의 광고성 언론기사 또한 광고로 규정돼 있어 처분대상에 해당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맥스클리닉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광고업무정지처분을 받은 9개 제품은 현재 홈쇼핑에서 판매가 되고 있지 않다”며 “해당 제품들은 온라인 제품기술서 상의 문제가 지적돼 광고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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