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부당성 지적

[뷰티경제=정재민 기자] 대한피부과학회가 오는 5월 30일 시행이 앞두고 있는 새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폐기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 대한피부과학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화장품은 아토피피부염, 여드름, 탈모의 치료제가 절대 아닙니다'라는 제목을 통해 국민의 피부 건강을 위협하는 법안은 국민 건강을 위한 법이 아니라며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 대한피부과학회 홈페이지에는 일간지에 실렸던 광고를 팝업창으로 띄워 놓고 있다.

현행 화장품법은 화장품이 의약품처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돼 무분별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식약처는 오는 5월30일부터 기능성화장품의 효과에 아토피피부염, 여드름, 탈모 등의 질병명 표기를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1월12일에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 신설했다. 오는 5월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설개정안에 포함된 화장품은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脫染)ㆍ탈색(脫色)을 포함한다)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다만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과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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