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유예기간 거쳐 오는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될 듯..."

[뷰티경제=김자혜 기자] 앞으로 식약처의 천연화장품 규정신설 및 공인인증제 도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에상된다.

천연화장품에 대한 규정 등은 그동안 많은 논의를 벌여왔다. 당사자격인 화장품산업은 일부 브랜드들의 무분별한 표시광고에 대해 잘 못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이를 규격화시킬 경우에는 또다른 규제가 생겨나고 창의적인 제품 개발에 한계가 따르지만 드러내놓고 반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속으로는 시행을 하지않기를 은근히 희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속에서 지난 16일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과 합동)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환경·천연’ 과장광고 등을 점검한 결과 총 166건이 적발했다.

이 가운데 화장품은 기초화장품 5건을 비롯해 두발용화장품 3건, 색조화장품 2건, 비누 2건 등이 총 15곳의 기업들이 천연화장품에 대한 무분별한 표시 및 허위·과장 표시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천연화장품 규정 신설과 도입의 타당성 근거가 확보된 셈이다.

▲ 화장용 오일 미스트에 합성원료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 ‘천연성분 100% 포함’으로 과장 광고하여 식약처로 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사진=식약처

이 같이 천연재료를 바탕으로 가공된 허위, 과장광고 적발과 함께 화장품분야의 적발도 이뤄지자 식약처는 그동안 화장품법상 ‘천연·자연화장품’에 대한 표시, 광고의 제도를 개선하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천연화장품 정의 규정 신설’, ‘화장품 공인인증제’ 도입을 포함한 화장품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승철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사무관은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법안이 통과돼야 개정안이 확정되는 것이며 통과된다 해도 법안 통과 1년 경과 후, 시행됨에 따라 2018년도는 넘어가야 적용된다고 봐야한다”며 도입 및 시행의지를 확고히 했다.

또 "이번 부패척결추진단에서 적발된 화장품 기업 15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시정지시 등에 관한 내용을 검토 중에 있으며 처분에 대해서는 이달 4월 이내 늦어도 5월초에는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적발된 사례 가운데 ‘화장용 오일미스트’가 허위, 과장 표시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에서 해당제품의 전성분 함량표 확인결과, 합성원료인 ‘1,2-헥산디올’이 1.8% 함유되어 있음에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천연성분 100% 포함’으로 과장으로 표기해 광고행위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같은 표기는 제품전체가 천연성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식물유래 성분이 93%이나 100% 순식물성이라고 과장 광고한 천연비누 제품은 환경부로부터 ‘제품전체가 천연성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소비자 오인우려’가 있어 광고행위 중지 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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