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것과 같은 광고로 보기 때문에 조치..."

▲ GS SHOP이 광고정지 등 식약처에서 취하는 처분에 매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이에 홈쇼핑채널에서 상품을 하차시키는 등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사진=GS SHOP 홈페이지 캡쳐 화면.

[뷰티경제=정재민 기자] GS SHOP이 광고정지 등 식약처에서 취하는 처분에 매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이에 홈쇼핑채널에서 상품을 하차시키는 등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GS SHOP의 한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취하는 허위·과장 광고 등에 따른 광고정지 조치 등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식약처는 위해정보공개를 통해 엔앤비랩의 ‘맥스클리닉’ 브랜드 9개 제품에 화장품법 ‘의약품 오인우려광고, 소비자 오인우려광고’ 위반으로 광고업무 정지를 처분했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에 GS SHOP은 당시 데이터홈쇼핑에서 판매하고 있던 광고정지 처분을 받은 ‘맥스클리닉’ 제품 중 일부를 바로 채널에서 하차시켰다.

GS SHOP 관계자는 "데이터홈쇼핑에 상품을 노출시키는 것 또한 TV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것과 같은 광고로 보기 때문에 바로 조치했다"고 전했다.

T(Television)커머스 기반의 데이터홈쇼핑은 IPTV와 일반 케이블TV에서 볼 수 있다. 시청자가 영상을 보다가 직접 상품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디지털홈쇼핑이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