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협회, 해외에선 이미 화장품으로 분류돼...

 

[뷰티경제=정재민 기자] 대한화장품협회 송자은 차장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추가되는 품목은 주요 외국에서는 이미 화장품으로 분류돼 있던 제품이며 국내는 기존에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던 것을 개정 화장품법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하는 것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오는 5월30일자로 시행되는 개정 화장품법을 두고 대한피부과학회대한모발학회·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대한여드름학회·대한화장품의학회·대한피부과의사회 등이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폐기할 것을 밝힌 가운데 나온 대한화장품협회 입장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금번 화장품법 개정과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능성화장품으로 추가되는 품목은 모발색상변화(염모제), 모발제거(제모제), 탈모증상 완화 보조, 피부 증상(아토피, 여드름, 튼살)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까지 확대된다. 

송 차장은 “이들 품목은 기능성화장품으로 관리하므로 사전에 그 효능‧효과 및 안전성에 대해 정부로부터 체계적으로 검증 받은 제품이 시장에 유통된다”며 “심사 위반 시의 처분도 판매업무정지 6개월 등 엄중해 실질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탈모 증상이나 아토피성 피부, 여드름성 피부를 가진 소비자는 자신의 피부 특성에 적합한 제품을 시장에서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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