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광고정지 제품은 상품이미지 1컷, 상품상세정보만 표기해야'

▲ 맥스클리닉 광고정지 처분 제품이 일부 쇼핑몰에서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중이다.

[뷰티경제=김자혜 기자] 지난 3월 광고정지 처분된 맥스클리닉 제품 9종을 취급하는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규정을 위반한 채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본지의 취재결과 ‘맥스클리닉 비타민 마사지 오일폼’외 8종 상품을 취급하는 맥스클리닉 자사쇼핑몰 ‘뷰티스페이스’와 오픈마켓에서는 규정이 지켜지고 있었으나 일부 개인사업자 몰에서 기존의 제품기술서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선현미 식약처 서울청 운영지원과 주무관은 “광고정지는 광고만 정지된 것이므로 온·오프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다”며 “온라인 판매는 상품 이미지 컷 1개와 상품상세정보가 들어가면 광고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처럼 광고정지 된 제품은 상품이미지 컷 1개, 상품상세정보를 표기해야 광고로 규정되지 않으나 일부 쇼핑몰에서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1일 현재 네이버,지마켓 등에 입점한 개인사업자몰이 규정을 위반한 채 판매하고 있는 맥스클리닉의 상품은 '맥스클리닉 비타민 마사지 오일폼', '맥스클리닉 콜라겐 80 미스트세럼', '맥스클리닉 비타토닝 28드롭', '맥스클리닉 로즈 비타민 오일폼' 등이다.

'맥스클리닉 로즈 비타민 오일폼'은 지난 3월 소비자오인우려 광고로 2개월 광고정지처분은 받았으며 나머지 3종은 온라인 제품기술서에 ‘보르피린 성분함유’, ‘혈행개선’ 등의 의약품 오인 우려 정보를 표기해 ‘의약품 오인우려광고’로 3개월 간 광고가 정지됐다.

식약처 서울청 의약품안전관리과 김민기 주무관은 “개인사업자몰이 맥스클리닉으로부터 기존에 받았던 재고를 판매하기 위해 상세제품 기술서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맥스클리닉이 광고 업무정지를 우회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몰에 제품을 매매한 것이라면 광고 처분 중 해당업무를 재개했다고 보고 ‘처분 중 불법광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서울청 의약품안전관리과 염지수 주무관은 “광고정지 처분을 받은 본사가 수정시행을 따르고 개인사업자몰에 고의성이 없다면 시정조치를 받는 선”이라며 “조사에 따라 광고정지 우회성의 위반사항이 있다면 화장품법에 의거 2차처분이 결정된다. 조사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맥스클리닉의 써마지 리프팅스틱 제품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리콜조치를 받은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써마지리프팅 스틱 제품의 외용기 코팅이 화장품에 혼입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유로 문제 제품의 교환·환불 및 동일 부작용 발생 시 일체의 치료비 보상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으며 2016년 10월부터 생산 및 판매 분에 대해 '외용기 코팅을 제거하라'는 제품 개선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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