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클레임 시 처리기준 마련하는 등 준비 철저..."

[뷰티경제=김자혜 기자]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지불요금표'와 지불금액이 다름을 고지하지 않을 시 최대 영업장폐쇄까지 처분하는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기로 했다. 미용 프랜차이즈를 비롯한 이·미용업계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17일 법제처에 입법 예고된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 사항에 따르면 이·미용업소 ‘최종지불요금표’와 지불금액이 다를 경우 사전에 손님에게 고지해야하며 이를 어길시 최대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강력한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지불요금표'와 지불금액이 다름을 고지하지 않을 시 최대 영업장폐쇄까지 처분하는 강력한 제재를 들고 나왔다.

이에 대해 이·미용업계는 지난해부터 진행된 시행으로 규정을 준수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으나 사전에 업계 측과 논의 없이 제정돼 아쉬운 점이 있다는 의견이다. 또 대형프랜차이즈는 기존의 방침과 다름이 없지만 개인미용실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서영민 대한미용중앙회 홍보부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기도 하고 요금분쟁 시 업주가 전적으로 불리하게 되는 입장 등은 보완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행하지 않을 시 영업장 폐쇄와 같은 강력처벌을 주므로 미용사들에게 강한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 홍보부장은 “다만 지난해 청주 미용실에서 장애인 피해자가 발생한 이후 정책과 처벌규정까지 연이어 나왔다”며 “단순히 정책을 만들어 따르기보다 시행 이전에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소비자단체, 미용단체, 현장 미용인들과 정책간담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미용 프랜차이즈 A사의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기존에 진행해오던 방침과 크게 다르지 않아, 이번 시행에 대한 영향은 크게 없다고 본다”며 “프랜차이즈 보다는 개인이 운영하는 살롱(미용실)이 오히려 제도를 더 어려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B사의 관계자는 “프랜차이즈는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처리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고, 직원 교육 또한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 이미 제도가 현실화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미용실 최종지불요금표와 게시가격이 다를 때 사전에 이를 알려주지 않는 업소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으며 4차 경고 시에는 영업장 폐쇄명령 등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는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의견수렴과 입법예고기간을 갖고 규칙이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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