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아시아, 남미지역의 기준함량, 배합한도, 금지성분 등 확인가능

[뷰티경제=김자혜 기자] 식약처는 국내 영세 화장품업체를 위해 9개국의 화장품 원료규제 정보방을 개설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화장품 배합이 금지되었거나 한도가 있는 원료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화장품 원료규제 정보방’을 개설하고 화장품 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방은 그동안 연간 생산실적이 10억 미만인 중소기업이 약 91%로, 이들 업체가 수출을 전담하는 부서가 별도로 없어 원료정보 취득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데 기인해 마련됐다.

정보방에는 국내를 비롯한 9개국의 미국, 유럽, 캐나다, 일본, 중국, 대만, 아세안,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원료정보를 수록했다.

이용방법은 ‘화장품 원료규제 정보방’에 화장품 원료명을 입력하면 한국을 비롯한 미국, 중국등 10개국가에서 사용 가능한 원료, 한도가 있는 원료, 배합금지 원료 여부를 확인 할수 있다.

또한 생산을 원하는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명을 정보방에 모두 입력 시 국가별 기준에 따라 함량이 초과된 원료가 있는지, 배합한도와 배합금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직접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은 국가별 배합금지, 배합한도 원료 기준이 달라 수출국가의 기준에 적합한 새로운 제품개발을 위한 비용이 추가지출 되거나 수출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정보방을 통해 화장품 수출에 도움이 되고 향후 정보제공 국가를 추가하는 등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화장품민원창구에서 정보마당, 화장품 규제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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