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지애, 아보카도 클렌징폼·모링가 핸드크림은 1개월 판매정지

 

[뷰티경제=박찬균 기자] 비브스킨에서 판매하는 PP Cream(비브스킨 리페어 재생크림)이 화장품법 위반혐의로 오는 8월 18일까지 3개월간 광고를 못하게 돼 온라인 판매를 전문으로하는 업체로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비브스킨은 PP Cream(비브스킨 리페어 재생크림 40g)을 판매하면서 자사 홈페이지와 네이버스토어팜에 ‘피부재생’, ‘손상된 피부개선’, ‘상처치료’, ‘항염’, ‘항노화’와 같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와 ‘주름개선’, ‘미백효과’와 같이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마치 기능성화장품인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비브스킨이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제2호가목 및 나목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광역시 소재 화장품제조판매업체 ㈜자연지애의 아보카도 클렌징폼과 모링가 핸드크림도 화장품법을 위반해 다음달 17일까지 1개월간 판매를 못하게 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자연지애는 화장품의 1차 포장과 2차 포장에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의 상호와 주소를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화장품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규정)하고, 위탁제조한 제품 ‘자연지애 아보카도 클렌징폼과 모링가 핸드크림’을 판매하면서 1차 포장과 2차 포장에 제조업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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