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랜 병마가 씻은 듯 사라졌다'는 의약품 오인 우려 커...

 

[뷰티경제=박찬균 기자] 최근 서영필 ㈜에이블씨엔씨 대표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에이블씨엔씨가 판매하고 있는 2개 제품이 의약품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해오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처는 지난 11일 ㈜에이블씨엔씨의 ‘수퍼 아쿠아’ 제품 라인 중 ‘스킨 리셋 탄산수 미스트(알로에)’와 ‘니어스킨’ 제품 라인 중 ‘심플테라피 미스트토너’에 대한 광고를 오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3개월간 광고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행정 조치를 내리면서 '수퍼 아쿠아 스킨 리셋 탄산수 미스트(알로에)와 니어스킨 심플테라피 미스트토너'는 자사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광고하여 판매함에 있어 의약품 오인우려 내용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는 '제주 산방산 탄산수는 구명수라고도 불리는데~ 오랜병마가 씻은 듯이 사라졌다. Dill은 숙면을 유도하거나 등...'으로 설명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에이블씨엔씨는 자사 홈페이지와 인터넷 판매사이트에서 해당 제품을 다음과 같이 표시 광고하고 있다.

'수퍼 아쿠아 스킨 리셋 탄산수 미스트는 '제주 산방산 탄산수가 50% 들어있다. 한라산, 성산일출봉과 함께 제주 3대 산으로 불리는 산방산에서 나는 희귀한 제주 산방산 탄산수는 ‘구명수(鳩鳴水)’라고도 불리는데 이 곳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시고 목욕을 하자 오랜병마가 씻은 듯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한다. 또한 중탄산과 칼슘, 유리탄산 등이 풍부해 지친 피부를 셍기있게 가꾸는데 도움을 준다'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피톤치드를 방출하는 구주소나무싹추출물이 함유돼 피부를 맑고 청정하게 케어해준다'고 덧붙이고 있다.

또 ‘니어스킨 심플테라피 미스트토너’는 현재 자사 홈페이지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인터넷 판매사이트에서는 제품 이미지만 있고 제품 설명은 나와 있지 않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에 대해 에이블씨엔씨 홍보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에서 "제품 성분에 대한 설명이라 문제가 될지 몰랐다. 자사 홈페이지에는 해당 제품을 내렸으며, 판매사이트에도 홍보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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