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탁 사업 추진하는 단체 공무원 수준으로 처벌 강화'

[뷰티경제=박찬균 기자]앞으로 정부의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이·미용을 비롯한 공중위생 단체 종사자들은 위법행위를 할 경우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20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를 신설해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제3자 뇌물제공, 알선수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규정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 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내지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를 담보하는 법률이 미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의제(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하는 개정에 착수했으나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다수 있어 이미 개정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과 수탁 단체나 협회의 임직원과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 공포되면 미용사회 중앙회를 비롯한 6개 공중위생단체 종사자들은 위법행위를 히게 될 경우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3년~10년 자격정지)을 받게 된다.

공중위생단체들은 대표적으로 복지부로부터 위생교육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각종 연구소나 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의 위탁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미용사회중앙회의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미용사 취업활성화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아 뷰티산업연구소를 설립하고 ‘일학습병행제’ ‘미용사에 대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공중위생단체들은 대체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임직원은 결국 단체의 전 직원은 물론, 지부지회 직원까지 해당돼 법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미용사회의 경우 위생교육이 지회지부단위로 실시돼 수백개의 지부까지 법적용이 돼야한다는 의미가 된다. 더욱이 공중위생단체는 중앙회장, 이사진은 물론, 지회지부장까지 모두 개인 업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겸직을 금하는 공무원의 근무원칙을 위반하는 모순까지 발생한다. 법 적용의 형평성을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위반행위는 공무원에 준하고 직무 범위는 공무원 원칙을 벗어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서영민 홍보국장은 “개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또한 정부 위탁 사업에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거의 없다는 점도 당위성이 떨어진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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