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광고업무정지 2개월~4개월 처분 내려...

 

[뷰티경제=박웅석 기자] ㈜에스디생명공학의 ‘티 타임 모링가 샴푸’ 등 3개 제품이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진행해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에스디생명공학의 △티 타임 모링가 샴푸 △퓨어 베이비 마일드 크림 △자아련 은윤 클렌징폼에 대해 각각 광고업무정지 3개월, 2개월, 4개월 15일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은 이달 26일부터 길게는 10월 10일까지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에스디생명공학은 이들 3개 제품에 대해 인터넷 판매페이지 광고 판매시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자아련 은윤 클렌징폼의 경우 ‘산삼배양근을 포함한 7가지 삼 약재와 신선과 같은 보양과 장수에 도움이 되는 수(水)를 발효하여 피부에 원기를 보하는 자아련 은윤 클렌징 폼’, ‘아데노신 주름개선’, ‘기능성여부 : 주름개선기능성화장품’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기능성화장품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퓨어 베이비 마일드 크림은 ‘나쁜 성분 No!, 안전한 성분만!’, ‘무첨가! [GMO/인공색소/벤조페논/인공향/실리콘/동물성/광물유/에탄올/아크릴아마이드]’ 등의 사실과 다른 광고로 지적 받았다.

티 타임 모링가 샴푸는 ‘라벤더 오일 : 정신안정과 피로회복 도움’, ‘유칼립투스잎 오일 : 자연성분의 살균효과 기대’ 등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게재해 적발됐다.

이에 대해 ㈜에스디생명공학 김정민 팀장은 “에스디생명공학은 식약처의 처분을 받아들여 지적받은 광고문구에 대해 수정작업을 마쳤다”면서 “광고업무 중지가 매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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