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조판매업자 명칭 영문 표기해...

 

[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펑션파이브(㈜FUNCTION 5) 제나셀여성청결제가 15일간의 판매정지처분을 받았다. (주)잇츠스킨과 더레브에 대한 광고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식회사 평션파이브 제나셀여성청결제의 제품 포장에 제조판매업자의 명칭을 영문으로 기재하는 등의 화장품법을 위반, 해당품목에 대해 15일간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판매정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이에 대해 펑션파이브 관계자는 “솔직히 가슴 아프다. 판매중지 처분이 불법성분이나 주요한 하자에 따른 것이 아니다”며 “총판에서 제조판매업자의 명칭을 영어로 표기한 단순한 착오에서 온 것이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또 ㈜잇츠스킨이 판매하는 ‘ 디 블라썸 블루 멜로우 바디오일’에 대해 3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잇츠스킨은 ‘바디 블라썸 블루 멜로우 바디오일’의 자사 인터넷 판매사이트(www.itsskin.com)에 광고·판매시 “여드름 완화와 피부 진정에 도움이 되는 블루 멜로우가 부리는 마술로 매끈 촉촉 바디 피부가 되어 볼까요?...”라는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문구를 사용,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해당제품의 광고정지 처분기간은 6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다.

아울러 더레브의 ‘센텔라 퍼펙트 스팟(새살스팟)’과 ‘새살크림(Re-Storation Ultra Hydro cream)’은 각 6개월, 9개월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더레브는 ‘센텔라 퍼펙트 스팟(새살스팟)’에 대해 자사 홈페이지 광고시 ‘피할 수 없는 호르몬에 의한 피부트러블, 중요한 날 갑자기 생긴 볼록/울긋 트러블’ 등의 의약품 오인 문구를 사용해 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 광고업무정지 기간은 6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다.

더레브는 자사 화장품 새살크림(Re-Storation Ultra Hydro cream)’ 자사 홈페이지 광고시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이 제품은 9개월간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광고업무정지 기간은 2017년 09월 09일부터 2018년 06월 0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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