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소비자위원회, 수입화장품 품질 모니터링 강화

[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홍콩 소비자위원회가 수입 화장품에 대한 품질 모니터링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 진입 장벽이 낮은 홍콩시장 수출시 한국 화장품 업체들은 라벨링, 제품 안전성에 대해 각별한 조치 등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비자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낱개로 판매하는 것이 유리하고 안전성 문제가 대두될 때에는 즉각적인 대응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콩 화장품 시장은 자유무역항으로 화장품과 같은 일반 수입 상품에 대해 관세가 없으며 별도로 요구되는 제품 인증 역시 없다. 즉 다른 국가들에 비해 화장품 시장 진입 장벽이 비교적 낮다. 또 바이어의 요구에 따라 CGMP(미국 FDA가 인정하는 의약품 품질 관리 기준 자격) 등이 요구되기도 하지만 별도의 공식 화장품 관련 법규는 따로 없다. 이 같은 제도적 편리성 때문에 화장품 수출이 자유로워 다양한 종류의 해외 화장품들이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다.

반면 수입 화장품에 대한 법으로 정해진 규제는 없으나 화장품 성분, 라벨링 등에 대한 샘플 검사가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 코트라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위원회가 마스크팩과 로션에 대한 샘플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결과 일부 마스크팩에서는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검출됐다. 또 다른 제품에서는 형광물질도 발견됐다. 이에 대해 감독관들은 형광 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피부가 예민한 소비자들이 사용할 경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테스트 제품 중 가장 비싼 랑콤의 제품은 테스트에서 별점 3점을 기록해 높은 가격에도 효과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스킨푸드 제품과 일본의 Beatymate 제품도 2.5점을 받아 보습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됐다.

코트라는 이 같은 홍콩시장의 모니터링 강화에 대해 홍콩에 진출한 한국 화장품이 정확한 제품 라벨링을 통해 투명성을 높여야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수출 시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세부 정보를 영문·중문으로 라벨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라벨링에는 △제품 종류(Type of Product) △내용(Content) △성분(Ingredients and concentration) △제조 만기일(Dates of manufactured expiry) △사용시 잠재적 위험 경고(Warning statements against any potential hazard to certain consumers or for general use) △저장 및 사용에 관한 안내사항(Instructions for use and storage) △원산지 코드(Country of origin and batch number/batch code) △유통 및 수입자 이름(Name and address of manufacturer, distributor and/or importer) 등이 기재돼야 한나고 권고했다.

코트라 장수영 홍콩 홍콩무역관은 “홍콩 수출시에는 10개 단위 판매와 함께 소비자들이 사전 테스트해볼 수 있도록 낱개 판매도 진행해야 한다”며 “소비자위원회는 일부 성분들이 소비자의 피부 민감도에 따라 알레르기성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 전에 반드시 제품 테스트를 해 볼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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