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근무 10시간 넘는 미용실 태반…오히려 일자리 줄어

▲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안을 놓고 근로자와 경영자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1만원이 현실화 될 경우 미용 산업이 고사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뷰티경제 박찬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시급)’이 현실화 될 경우 미용 산업은 고사(枯死)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들어 첫 회의를 갖고 신임위원장으로 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를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나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에는 여러 난관이 앞에 있다.

우선 지난해 최저임금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았던 양대 노동단체가 일단 자리를 함께해 모양새는 갖췄지만 그만큼 협상에는 험로가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노동계는 당장 내년부터 1만원으로 인상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기에 경영자 단체들은 2020년 1만원 인상도 무리라며 시간을 갖고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1인 가구 남성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월 219만원)를 토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은 돼야 기본 생계가 보장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근로자 측 위원들은 회의에서 앞서 한 기자회견에서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제도개선을 즉각 추진하라"며 재계와 정부를 동시에 압박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3년 안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3년 뒤 약속은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고, 문형근 한국노총 위원장도 내년 즉시 인상을 요구했다.

경영자 단체들은 이에 맞서 인상 폭 최소화를 주장하고 있다. 급격한 인상은 경영난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논리가 핵심이다. 김대준 소상공인 연합회 최저임금위원회 이사는 “노동계에서 1만원 인상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현실을 전혀 도외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렇듯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근로자와 경영자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일선 미용실 원장들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대부분의 미용실들은 문을 닫거나 가족 경영을 할 수 밖에 없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미용실은 대체적으로 오전 10시에 영업을 시작해 오후 9시경 종료하는데 이럴 경우 보통 10~11시간 근무하게 된다. 최저 임금이 1만원일 경우 최하 등급 스태프에게도 하루 평균 10만원, 월 25일 근무한다고 보면 250만원의 인건비가 나가게 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미용은 디자이너에 오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최하위단계부터 월 250만원의 급여가 책정된다면 위 등급의 스태프에게는 등급에 따라 상당액의 임금이 지급돼야 해 사실상 미용실 운영이 어렵게 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미용실 업주들의 단체인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 같이 정부가 이미 발표한 계획들에 무임승차해 생색이나 내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차제에 매년 정액으로 결정하는 최저임금 체계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권고하고 있는 연령·지역·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해 책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저 임금 1만원 인상’이라는 대통령 공약이 무리가 있다는 주장은 최저임금의 최근 5년간 인상률 추이를 봐도 알 수 있다. 최근 5년간 인상률(합의 년도 기준)은 6.1∼8.1%다. 작년 최저임금위에서는 2015년 대비 7.3% 올랐다. 이러한 인상율도 OECD 조차 ‘가장 가파르게 인상된 국가’라고 평가하고 있다. 만일 대통령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2020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면 내년부터 매년 15.7%씩 인상해야 가능하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이며, 고용노동부는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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