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운영하는 업체가 불법으로 만들어 유통시킨 제품입니다"

 

[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식약처가 현재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한 상태에 놓여있는 화장품에 대해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의미 없는 행정처분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최근 식약처는 엘비코스메틱과 에스겔화장품사가 생상 판매해온 ‘이켈 알로에베라 수딩젤’이 화장품법 13조 위반했다며 이들 두 업체 모두에게 2개월의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이들 두 회사가 판매해온 제품명이 동일하다. 판매정지 기간은 6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다.

식약처는 판매금지 처분의 이유로 엘비코스메틱과 에스겔화장품은 자사 제품인 ‘이켈 알로에베라 수딩젤’의 1차 포장용기에 △SOOTHINGMOISTURE ALOE VERA 100% △알로에 베라잎즙 가루 100%라는 표시를 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엘비코스메틱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번에 단속된 ‘이켈 알로에베라 수딩젤’은 우리가 만든 제품이 아니다”면서 “공장 창고를 사용하던 업체가 우리 이름으로 만들어 유통 시킨 샘플이 단속에 걸린 것이다”고 말했다.

또 "식약처가 이같은 사정을 자세하게 인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매 금지 처분을 내렸다"면서 "우리는 현재 ‘이켈 알로에베라 수딩젤’을 생산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창고에 남아있는 제품도 없다"며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한편 화장품에서는 브랜드가 생명이다. 회사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기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두 회사의 브랜드 명이 동일하다. 하지만 엘비코스메틱은 이에대해 별다른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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