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 3개월 동안 광고행위 못 해...

 

[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애경산업의 딥클린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해오다 적발됐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애경산업㈜의 △딥클린 블랙헤드 리무버 오일 젤 △딥클린 립앤아이 리무버 △딥클린 클렌징 오일 등이 효능 효과 표시를 하면서 의약품으로 잘 못 인식할 우려가 높다며 화장품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해당 품목에 대해 6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 3개월 동안 광고행위를 못하도록 조치했다.

또 식약처는 ㈜메이포레의 에이썸퍼펙트화이트닝크림도 품질·효능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표시해 오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6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2개월 동안 광고업무 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주)메이포레 관계자는 “인증받은 원료 중 미백기능 성분을 고지성분으로만 인증을 받았는데 개별인증까지 광고내용에 포함돼 단속됐다”면서 “착오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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