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능성화장품 오인 및 성분 함량 등 품질확인 안 해...

 

[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원미무역이 1차 포장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표시 사항을 무시하고 화장품을 판매하다 적발돼 판매정지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포항에 위치한 원미무역의 ‘코엔자임 큐텐 링클크림’과 ‘알테산 슈퍼 브리칭크림’에 대해 각 3개월 22일과 15일간의 판매금지 조치를 취했다.

원미무역은 ‘코엔자임 큐텐 링클크림’ 판매시 의무적인 표시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원료성분의 규격 및 함량 등 품질확인을 하지 않고 판매한 행위 즉  화장품 법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코엔자임 큐텐 링클크림’은 7월 2일부터 10월 23일까지 3개월 22일 동안 판매를 할 수 없다.

원미무역은 또 자사제품인 ‘알테산 슈퍼 브리칭크림’ 판매시 1차 포장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표시 사항을 한글 기재 표시 없이 판매해 7월 2일부터 16일까지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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