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의료적 기술 요구하지 않는 피부미용시술 수십 년째 규제

▲ 피부미용업계에서는 최근 실시한 서울시특사경의 피부미용실 단속을 계기로 피부미용사의 업무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가 불법의료 행위로 규정한 피부미용실의 시술장면.(사진제공=서울시)

[뷰티경제 박찬균 기자] 최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의사면허없이 불법 피부미용시술을 했다며 시내 유명 피부미용실 업주들을 적발해, 그중 1명은 구속까지 시켰다.

피부미용업계에서는 이번 특사경의 조치를 놓고 차제에 피부미용사의 업무범위를 현실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의료법 단속에 대한 권한도 없는 특사경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약사법을 무리하게 적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사경의 역할에 대한 회의론도 부상하고 있다.

이번 특사경 단속에서 일부 업소는 의사면허가 있어야 만 할 수 있는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단속에 적발됐지만 특사경은 의료법 위반에 대한 단속권한은 없다. 그러다보니 시술행위보다 시술에 사용된 염료와 색소를 문제 삼아 단속을 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여전히 무자격자들의 미용시술 등 불법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나, 정작 현재 특별사법경찰관의 지명분야에서 의료법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이들에 대해 수사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단속권한이 없음을 시인했다.

그동안 피부미용 업무범위의 완화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현실화, 또는 양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곤 했다. 특별히 의료적 기술이 필요치 않은 시술에 대해서도 ‘의료행위’로 규정해 피부미용실의 업무를 제한해 왔다. 이 과정에서 미용계에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입장만 대변하고 미용계의 현실은 외면했다는 주장과 함께 피부과 의사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피부미용계가 희생당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과거 1970년대에 점빼기나 귓불 뚫기 같은 시술은 당연하게 미용실에서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지만 80년대 들어서면서 피부과 의사들이 자신들의 영역으로 묶어놓기 위해 미용시술에 사용되는 기기를 의료기기 범주에 넣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미용계 입장보다는 의사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복지부 공무원들이 의사들과 동문들이 많고 아무래도 의사들이 미용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엘리트들이다보니 복지부가 미용계의 주장은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미용계에서도 피부미용의 업무 범위를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2010부터 논의가 돼 2011년 피부미용의 업무범위를 확대한 내용 등을 담은 ‘미용사법’ 제정안이 당시 신상진 의원에 의해 발의됐지만 피부미용사 단체와 미용기기 판매자 단체와의 이견과 의사들의 반대 등이 겹치면서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 후 미용사법 제정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의료법 개정도 특별한 움직임이 없어 당분간 피부미용실의 위법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조수경 회장은 “국제피부미용단체인 시데스코에서도 반영구화장과 문신 등도 피부미용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반영구 화장이 이미 피부미용영역에 포함돼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만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그대로 두고 있다. 시급히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