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는 6월30일부터 9월29일까지

[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코리아나화장품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는 등 화장품 법을 위반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리아나화장품이 생산 판매하는 24개 제품에 대해 3개월 광고정지 처분을 내렸다. 광고업무정지기간은 6월 30일부터 9월 29일 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코리아나화장품은 자사제품인 △라비다 포어 솔루션 AC 아스트린젠트 △텐더모이스처  클렌징 폼 △발효녹두맑은토너 등의 광고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게재했다.

실제로 보습과살균효과, 동의보감에 의하면 녹두는 ‘백가지 독을 풀어준다’는 대표적인 디톡스 식물이래요, 상처치유, 피부 노화 예방 등의 표현을 써 화장품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라비다 포어 솔루션 AC 아스트린젠트 △텐더모이스처  클렌징 폼 △발효녹두맑은토너 △발효녹두영양가득크림 △발효녹두옴므토너 △발효녹두깨끗한클렌징로션 △발효녹두맑은에멀션 △발효녹두영양가득마사지크림 △발효녹두깨끗한클렌징워터 △발효녹두옴므에멀션 △발효녹두맑은에센스 △발효녹두맑은크림 △발효녹두맑은마스크 △발효녹두더깨끗한폼클렌징 △발효녹두깨끗한산소구름마스크 △발효녹두순한베베센시케어크림플러스 △발효녹두순한베베워시&샴푸 △발효녹두순한베베크림 △발효녹두순한베베로션 △쉬니즈 바이탈솔루션 토너 △쉬니즈 바이탈솔루션 에멀션 △쉬니즈 바이탈솔루션 에센스 △쉬니즈 바이탈솔루션 크림 △쉬니즈 바이탈솔루션 아이 크림 등 24개 제품이다.

이에 대해 코리아나화장품 관계자는 “홈페이지 브랜드를 소개하는 페이지에 잘못 게재해 처분을 받았다”면서 “24개 제품이 한꺼번에 걸린 것은 법이 바뀌는 과정에서 수정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다”고 말했다. 또 “광고 내용을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지적받은 내용은 모두 삭제했다”며 “향후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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