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0일부터 9월 29일까지...

 

[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제품의 효능 효과를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G.Hands 한방샴푸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린핸즈의 ‘G.Hands 한방샴푸’에 대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며 3개월간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광고 정지기간은 2017년 6월 30일부터 9월 29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린핸즈는 △하수오(원료) 오래 복용하면 모발이 검어지고 늙지 않는다(동의보감) △내분비기능 조절, 모발 영양공급 및 탈모방지, 모발의 멜라닌 생성을 촉진하여 모발을 검게 해주는 식물 △어성초(원료) 열을 내리고 해독하며 부기를 가라앉히는 약재로 살균, 항균, 소염작용이 있어 연약한 두피에 효과적입니다 등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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