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적 논리 보다는 전문성 갖춘 정부 기관으로...

[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지난해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CMIT·MIT 위해성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안전하다'는 발표다.

CMIT·MIT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화장품을 비롯해 치약 등 생활용품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극약처방이라 할 수 있는 리콜 조치를 내렸다. 브랜드 이미지와 경제적인 손실을 발생시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에 들어있는 파라벤,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 트리클로산 등 11종의 성분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두 안전하다는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위해평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샴푸, 샤워젤, 얼굴크림 등 16종 화장품의 사용량과 대상성분의 피부흡수율, 최대 사용 한도와 체중을 고려해 실시했다고 평가는 독성학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화장품 위해평가 과학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며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 그동안 논란이 됐던 화장품에 사용되는 파라벤 등이 인체에 안전하다는 식약처의 과학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와 관련, 화장품삽업의 관계자들은 "라라벤 등 위해성 문제는 이미 오래 전에 전 세계 독성학자들에 의해 연구됐다. 특히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도 규명이 됐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식약처에서 '배합한도(일정 한 수치 이상을 넣지 말도록하는 조치)' 규정을 두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화장품산업에서도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특히 샴푸나 린스, 세제 등 씻어내는 제품에 주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다. 하지만 식약처가 최근에 안전하다는 발표를 해 앞으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란을 없을 것 같다"며 안도감을 내 비췄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해 국민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때 이 같은 결과가 신속하게 도출됐으면 기업의 경제적인 손실을 줄이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었다. 아니면 외국의 관련 규정과 국내 규정을 적극적으로 발표했다면 국민의 판단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며 시기적으로 늦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들은 "앞으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국민을 안심시키고 기업의 기회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과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특히 정치, 사회적인 논리 보다는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정부기관으로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방부제인 파라벤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최대 사용한도를 반영해 0.8% 함유된 16종 화장품과 0.2% 함유된 치약·구중청량제를 모두 함께 매일 사용하더라도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트리클로산은 최대 사용한도를 반영, 0.3% 함유된 인체세정용 제품(샤워젤·손세척 비누 2종)과 냄새 제거를 위한 데오도란트, 색조화장품(액체파운데이션·메이크업리무버) 같은 국소적용 제품을 모두 함께 매일 사용해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CMIT·MIT 위해평가에서는 0.0015%가 함유된 16종의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는 경우에도 안전한 수준이었으며, 피부자극 평가에서도 0.0015% 함유된 샴푸·손세척비누 등 씻어내는 제품(4종)을 모두 함께 매일 사용해 피부 자극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살균보존제 성분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 클림바졸, 페닐살리실레이트, 메칠이소치아졸리논, 비페닐-2-올, 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과 자외선차단성분 드로메트리졸 및 자일렌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오는 12월에 타르색소 등 13종, 2018년에는 135종에 대한 결과를 확대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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