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늘(6일)부터 10월 5일까지...

 

[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라벨영이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를 인터넷에 게재해 4개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벨영이 판매하는 △쇼킹필쏘굿자몽스킨 △쇼킹필쏘굿자몽로션 △쇼킹효과레시피 스팟 카밍 라인 △쇼킹대디크림 등 4개 제품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광고업무정지기간은 2017년 7월 6일부터 2017년 10월 5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라벨영은 “미백케어에 도움!”, “자몽이는 비타민C 성분을 함유하여 미백케어에 도움을 줘요”, “여드름 전용 크림 등장”, “좁쌀 여드름, 화농성 여드름, 여드름 흉터 효과 직빵! 병풀69% 스페셜 여드름 케어”, “흔적 지우개’로 유명한 ‘바디 전용 미백크림” 등의 내용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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