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의약품 오인 우려

 

[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주식회사 편강피부과학연구소가 개발해 판매하고 있는 ‘편강 율 아토크림(Pyunkang Yul ATO Cream)이 화장품법 시행규칙 화장품 표시광고 범위를 준수하지 않고 광고를 게재해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편강 율 아토크림’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4개월간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광고 정지기간은 2017년 7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편강 율 아토 크림’은 자사홈페이지 및 네이버스토어팜에 △고보습 아토피 보습제 △아토피에 좋은 로션 편강 율 아토크림으로 △이거 정보 찾아보다가 바르고 아토피 나았다는 사람도 꽤 봐서와 같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공고를 게재했다.

또 △50無 (50 Free) △광물성오일 등 피부를 자극하는 50가지 성분을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50 FREE 아토크림 △피부에 안 좋은 50가지가 안들어갔다고 △50가지 나쁜성분은 빼고 순한 성분으로’와 같이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편강피부과학연구소 관계자는 “이번건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 식약처의 처분에 따라 광고를 중지하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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