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정도의 수출 비중 차지하고 유럽 시장 진출시 필요
[뷰티경제 한상익 기자] 중국의 위생허가처럼 아세안경제공동체가 화장품에 대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화장품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위생허가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기 보다는 수요가 있을 때 우선 팔고 보자는 식의 접근법으로 진행해오다 최근 들어 중국 정부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낭패를 경험했다.
화장품협회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화장품 규정은 위생허가 등 사전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아세안경제공동체는 ‘PIF가이드라인’이라는 규정을 정해놓고 사후관리를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동안 아세안경제공동체는 해당 규정을 조금 느슨하게 적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이 위생허가를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처럼 점차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원사들에 따르면 그동안 아무 문제없이 수입을 해온 현지 유통사들이 ‘PIF가이드라인’에 위반되고 있다거나 혹은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으면 현지 판매를 할 수 없다는 등의 요청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현재 아세안경제공동체의 국내 화장품 수출 규모는 전체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이들 국가들의 경제 성장만큼 화장품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우 중요한 시장이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세안경제공동체의 ‘PIF가이드라인’은 매우 중요하다. 이 가이드라인은 유럽연합과 협력 및 협조를 받아 작성됐다. 앞으로 우리나라 화장품이 유럽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 가이드라인을 잘 숙지하면 큰 무리 없이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란 카이어트 아세안경제공동체 화장품협회 의장은 지난 10일 대한화장품협회를 방문해 앞으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과 엘지생활건강, 코스맥스 등 국내 10여 개 사들과 ‘PIF가이드라인’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가졌다.
한편 아세안경제공동체는 싱가포르와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등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회원국이 지난 2015년 12월 31일 결성해 출범했다. 경제 공동체. 동남아판(版) 유럽연합(EU)을 꿈꾸는 아세안경제공동체(AEC)는 제품, 서비스, 투자, 자본 및 고급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5대 원칙을 토대로 6억 명의 인구가 사는 아세안을 하나의 시장, 하나의 생산거점으로 묶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