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정도의 수출 비중 차지하고 유럽 시장 진출시 필요

[뷰티경제 한상익 기자] 중국의 위생허가처럼 아세안경제공동체가 화장품에 대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화장품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위생허가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기 보다는 수요가 있을 때 우선 팔고 보자는 식의 접근법으로 진행해오다 최근 들어 중국 정부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낭패를 경험했다.

화장품협회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화장품 규정은 위생허가 등 사전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아세안경제공동체는 ‘PIF가이드라인’이라는 규정을 정해놓고 사후관리를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동안 아세안경제공동체는 해당 규정을 조금 느슨하게 적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이 위생허가를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처럼 점차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지난 10일 알란 카이어트 아세안경제공동체 화장품협회 의장이 대한화장품협회를 방문했다.

회원사들에 따르면 그동안 아무 문제없이 수입을 해온 현지 유통사들이 ‘PIF가이드라인’에 위반되고 있다거나 혹은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으면 현지 판매를 할 수 없다는 등의 요청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현재 아세안경제공동체의 국내 화장품 수출 규모는 전체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이들 국가들의 경제 성장만큼 화장품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우 중요한 시장이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세안경제공동체의 ‘PIF가이드라인’은 매우 중요하다. 이 가이드라인은 유럽연합과 협력 및 협조를 받아 작성됐다. 앞으로 우리나라 화장품이 유럽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 가이드라인을 잘 숙지하면 큰 무리 없이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란 카이어트 아세안경제공동체 화장품협회 의장은 지난 10일 대한화장품협회를 방문해 앞으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과 엘지생활건강, 코스맥스 등 국내 10여 개 사들과 ‘PIF가이드라인’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가졌다.

한편 아세안경제공동체는 싱가포르와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등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회원국이 지난 2015년 12월 31일 결성해 출범했다. 경제 공동체. 동남아판(版) 유럽연합(EU)을 꿈꾸는 아세안경제공동체(AEC)는 제품, 서비스, 투자, 자본 및 고급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5대 원칙을 토대로 6억 명의 인구가 사는 아세안을 하나의 시장, 하나의 생산거점으로 묶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