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서와 제품 요약, 성분 품질 데이터, 완제품 품질 데이터, 안전성 및 효능 데이터 등으로 구성

[뷰티경제 한상익 기자] 국내 화장품산업이 중국의 사드 보복성 여파로 수출 다변화로 활로를 모색해 나가고 있다.

현재 미국과 유럽, 할랄, 아세안경제공동체 등 크게 4개 시장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아세안경제공동체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한류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게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세안경제공동체 시장도 만만치 않다. 싱가포르와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등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이 모여 경제 블록을 형성했다.

화장품 규정도 통일돼 있다. PIF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Product Information File)이다. 니들 10개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 이어 각 국가마다 특성에 맞는 규정이 있다.

▲ 지난 10일 알란 카이어트 아세안경제공동체 화장품협회 의장이 대한화장품협회를 방문했다.

따라서 아세안경제공동체가 정한 PIF가이드라인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 중국 진출의 첫 관문인 위생허가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이 아세안경제공동체 진출을 대행하는 신종 기업들도 생겨날 움직임이 일고 있다.

PIF가이드라인은 행정문서와 제품 요약과 성분의 품질 데이터, 완제품의 품질 데이터, 안전성과 효능 데이터 등 총 4가지 파트로 구성돼 있다.

행정문서와 제품 요약은 당국의 수취 통지서를 포함하고 있는 신고 사본, 제품의 정성 및 정량 성분표, 제품 표시와 라벨, 우수 제조업 증명서,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에 대한 아세안 가이드라인에 따른 안전성 평가, 인간건강에 대한 확인된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 제품 설명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성분의 품질 데이터는 성분 물질 및 성분의 규격과 시험법, 아세안 화장품 과학 기구(ACSB), 유럽 소비자용품 과학 위원회(SCCP), 또는 미국 화장품 성분 검토 위원회(CIR)와 같은 과학 위원회의 보고서에 기반한 성분 물질의 안전성 데이터를 규정하고 있다.

완제품의 품질 데이터는 제품의 정성 및 정량 성분표, 제조업자 연락처 및 제조 공정 요약, 완제품의 규격과 시험법, 품질유지기한이 30개월 미만인 제품의 제품 안정성 요약 보고서를 안전성 및 효능 데이터는 안전성 평가, 화장품의 사용으로 인해 인간건강에 미치는 확정된 또는 기록된 이상사례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에 대하여 최근에 작성된 보고서, 제품 효능표현 근거자료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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