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제정

▲ 그동안 ‘소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선을 빚어왔던 이·미용기구의 구체적인 소독방법과 기준을 규정한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고시가 시행에 들어가 일선 이·미용실에서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뷰티경제 박찬균 기자] 그동안 이·미용 기구를 소독한 기구와 그렇지 않은 기구를 분리해서 보관하도록 하는 법률은 있었지만 ‘소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선을 빚어왔던 이·미용기구의 구체적인 소독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일선 이·미용실에서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3항과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한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을 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23호)하고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시에 따르면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해 보관해야 하며 ▲소독 전에는 브러시나 솔을 이용해 표면에 붙어있는 머리카락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소독 액이 묻어있는 천이나 거즈를 이용해 표면을 닦아내도록 했다.

아울러 사용 중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기구는 소독하기 전, 흐르는 물에 씻어 혈액과 체액을 제거한 후 소독 액이 묻어있는 일회용 천이나 거즈를 이용해 표면을 닦아 물기를 제거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각 손님에게 세탁된 타월이나 도포류를 제공해야 하며, 한번 사용한 타월이나 도포류는 사용즉시 구별이 되는 용기에 세탁 전까지 보관해야 하고 ▲사용한 타월이나 도포류는 세제로 세탁 후 건열멸균소독·증기소독·열탕소독 중 한 방법을 진행한 후 건조하거나, 0.1%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유효염소농도 1000ppm)에 10분간 담가둔 후 세탁해 건조하기를 권장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혈액이 묻은 타월, 도포류는 폐기해야 하고 ▲스팀타월은 사용전 80℃ 이상의 온도에서 보관하며, 사용 시 적정하게 식힌 후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타올과 도포류와 동일한 방법으로 소독하도록 했다.

기구별 소독기준을 보면, 기구 사용 후에는 피부감염과 혈액으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가 우려되는 도구인 가위, 바리캉·클리퍼, 푸셔, 빗은 ▲표면에 붙은 이물질과 머리카락 등을 제거하고 ▲위생티슈 또는 소독 액이 묻은 천이나 거즈로 날을 중심으로 표면을 닦도록 하며 ▲마른 천이나 거즈를 사용해 물기를 제거하도록 했다.

감염매개체의 전달이나 자체 감염이 우려되는 도구인 토우세퍼레이터, 라텍스, 퍼프, 해면 등은▲천을 이용해 표면의 이물질을 닦아내고 ▲세척 후 소독 액에 10분 이상 담근 후 흐르는 물에 헹구고 물기를 제거하도록 하며 ▲자외선 소독 후 별도의 용기에 보관하도록 했다.

역시 감염매개체의 전달이나 자체 감염이 우려되는 도구인 브러시(화장·분장용)는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세척제를 사용해 세척하며 ▲자외선 소독 후 별도의 용기에 보관하도록 했다. 영업 종료후에는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일반기준에 의해 소독작업 후, 별도의 용기에 보관해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고시 시행과 관련, 미용계에서는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미용분야가 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 등으로 세분화·전문화되다보니 사용하는 도구가 다양해져 미용도구에 따른 구체적 소독 방법이 요구됐다. 이번 고시로 기구별 구체적 소독방법이 나와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과 “실제로 미용실에서 고시에 제시된 방법대로 소독을 하는지 확인 할 방법이 없어 결국 이·미용사의 의지에 따라 실천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양립하고 있다. 또한 고시 이후에도 새로운 미용기구들이 등장할 것이 뻔한데 그때그때 마다 고시를 개정해야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하는지도 숙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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