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원료 정보를 모은 데이터는 영업상 비밀

[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제조 회사들에게 시중에 유통되는 ‘화장품 성분 데이터'를 취합해 공개하라고 한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즉 화장품 원료 정보를 모은 데이터는 영업상 비밀로 공개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 서울행정법원이 화장품 원료 정보를 모은 데이터는 영업상 비밀로 공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대한화장품협회 및 화장품업체 18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성분 표시제로 화장품 원료·성분이 시중에 공개됐다 하더라도, 화장품 원료들을 취합한 데이터는 별개의 정보라고 판단했다. 또 이를 공개할 경우 경쟁 업체들이 유사제품을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식약처의 화장품별 원료 및 성분 데이터는 유통 중인 모든 화장품의 품목별 원료를 모아놓은 자료로 빅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단순히 원료 정보가 아닌 새로운 가치를 갖는 별개의 정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식약처가 해당 데이터를 공개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정보공개심의를 열기 하루 전날에야 대한화장품협회에 알리는 등 화장품 회사들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9월 A씨는 식약처에 화장품별 원료 및 성분 데이터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해당 정보는 업체들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A씨는 이같은 결정에 불복, 이의신청을 했다. 식약처 정보공개심의회는 같은 해 11월 1차 비공개 결정을 번복하고 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한화장품협회와 화장품업체들은 식약처가 정보공개청구 관련 통지를 하지 않는 등 절차를 따르지 않아 의견제출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최종판결이 아니고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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