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상승으로 내년부터는 아르바이트 대체 검토..."

[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매출이 반토막 난 화장품 브랜드숍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울상이다. 더욱이 매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계속 올라 이중고를 겪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확정했다.

홍대부근에서 브랜드숍을 운영하는 A씨는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라 내년부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야 할지 고민이다”면서 “현재도 사드 영향으로 유커의 방문이 거의 없어 매출이 반토막 이다”고 토로했다. 또 “한중관계가 언제 화복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가 늘어나면 매장운영이 어렵다”고 말했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부터 인건비가 늘어나 화장품 로드숍이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홍대와 명동 화장품 브랜드숍들이 사드와 임대료, 늘어나는 인건비로 사면초가에 빠져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명동을 비롯한 시내 주요 상권에서 영업하는 브랜드숍 중 문을 닫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명동에 위치한 아모레퍼시픽 에뛰드 매장이 최근 문을 닫았다. 이 매장은 매출은 반토막인데다 높은 임대료 때문에 폐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명동을 비롯한 시내 주요 상권에 위치한 화장품 브랜드숍의 폐점률이 높아졌다. 특히 사드 보복이 장기화되면서 목이 좋은 매장도 문을 닫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관계자는 “지난해 사드 배치 이후 한중관계가 악화되고 중국 정부가 한국여행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면서 화장품 주요고객인 유커의 매출이 급감했다”면서 “매출부진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요인으로 페점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화장품 브랜드숍을 운영하는 업주에게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은 상당한 부담이다. 실제로 현재 하루 10시간(휴게시간 포함)씩 6일 근무하는 직원의 내년도 임금은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올해보다 월 20~25만원 더 늘어난다. 업주에게 그만큼 부담이다.

또 다른 브랜드숍 업주 B씨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알바생들 인건비로 매월 수십만원씩 오를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인건비 올려주고 임대료 네면 남는 게 없어 매장을 계속 운영해야 할지 고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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