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태를 반영 못하고 단속 근거를 위한 규정..."

▲ 이·미용기구의 구체적인 소독방법과 기준을 규정한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고시가 시행에 들어갔지만 이미 이·미용실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 기구에 소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뒷북행정이라는 비판론이 대두되고 있다.

[뷰티경제 박찬균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시행에 들어간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고시에 대해 일선 현장에서는 새로울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굳이 고시가 아니더라도 이미 각 이·미용업소는 기구에 대한 소독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것.

이·미용실 업주들은 법 규정이 아니더라도 기구 소독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때문에 이번 고시 제정의 성격은 다분히 공무원들의 명분 쌓기용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동안 이·미용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소독방법이 규정돼 있지 않아 어쩌다 이·미용실에서 위생상 문제가 지적되면 그때마다 ‘정부의 규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이러한 지적을 피하기 위해 고시를 제정·고시했다는 주장이다.

이용실 업주들의 모임인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이번 고시에 대해 불필요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용사회측은“이미 이용실은 피부에 닿는 기구들은 일회용만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 기구들도 소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옥상옥 정책에 불과하다”고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미용실업주들의 모임인 대한미용사중앙회도 이번 고시 제정을 놓고 “미용실에서 기구 손질과 소독은 누구의 지시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해온 것들인데 왜 이제 와서 고시를 제정했는지 모르겠다. 아마 가끔씩 언론에서 보도되는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상태를 비판하는 기사가 나올 때 마다 정부에 관련 규정이 있느냐고 물으면 이렇다 할 대응을 못해온 것에 대해 이번에 구체화시킨 것으로 본다”며 “대부분의 미용실들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기구들의 소독은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이·미용사단체들은 이구동성으로 “오히려 실천여부를 잘 감시하지도 못할 단속근거만 만든 격”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공중위생업소 단속을 할 때 무자격·무면허 시술 단속과 함께 위생상태도 점검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따른 근거 마련의 성격이 짙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선 미용실에서도 같은 의견이다. 미용프랜차이즈 리안·VOG를 운영하고 있는 (주)미창조 사업 본부 관계자는 “회원 업소들은 이미 기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 기회있을때마다 이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해 왔다. 관련 규정이 마련된 만큼 매장 전수조사 후 보완점이 있다면 파악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고시 시행과 관련, 미흡한 점도 눈에 띤다며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미용단체들은 “미용분야가 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 등으로 세분화·전문화되다보니 사용하는 도구가 다양해지고 있어 미용도구에 따른 세분화된 소독 방법이 필요하다. 이번 고시에는 많이 쓰이는 기구에 대해서만 소독방법을 명시했는데 소독이 필요한 기구들이 많이 빠져 있어 이에 대한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실제로 미용실에서 소독을 잘 하고 있는데 고시에 제시된 방법대로 소독을 하는지 확인 할 방법이 없어 결국 규정마련을 위한 규정 신설 밖에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핸소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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