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범위와 기준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 역대 최고액의 인상률을 기록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되면서 미용실에서는 스태프를 줄이거나 아예 두지 않는 등 일자리 축소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이며, 아직 기술력이 부족한 스태프를르 디자이너로 승급시키는 편법이 만연할 것으로 우려된다.

[뷰티경제 박찬균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미용실을 비롯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보다 1,060원 올라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 이후 역대 최고 인상액이자 첫 1,000원 이상 상승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그동안 한자리수 인상에 그쳐왔던 관례를 깨고 두 자리 수로 인상돼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 두 자리 수 인상률은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인상율이다. 특히 소상공인엽하회가 주장했던 미용실 PC방 등 8개 업종의 차등 적용마저도 무산되면서 이들 업종 자영업자들의 우려의 강도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일각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 양극화를 막고, 소득 증대가 내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고용 축소‧파산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 지원하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5년 평균 인상률 7.4%를 초과하는 인건비 지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세액 공제 등 약 4조 원 이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의 상당한 혼선과 부작용이 예상되고,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공존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액과 인상률에 주목할 점은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의 셈법이 다르다는 점이다. 사용자측은 이번 인상액은 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이 9000원을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환산하면 9036원이라는 것이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는 수당으로, 매주 근로하지 않은 하루에 대해 추가 임금을 주는 것이다.

연장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등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다른 수당과 달리 주휴수당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종업원을 둔 고용인은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돈이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이런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임금 범위와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정할 때 주휴수당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4대 보험료, 식비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확정한 수준보다 훨씬 높고 사용자들의 부담도 더 크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주장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1명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월 4대 보험료는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5만 원 이상이다. 식비는 통상 매일 5000원 정도로 책정하기 때문에 이 또한 추가되면 체감 최저임금은 사실상 1만원이 넘는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호소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중소기업·소상공인 위원으로 참여했던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위원회 이사장(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휴수당을 법으로 보장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어수봉 위원장도 주휴수당을 포함해 시급(최저임금)을 계산하면 사실상 9036원이라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주휴수당 때문에 사용자들은 사실상 시급보다 20%를 더 부담해야 한다”며 “주휴수당 이외에 식비, 상여 등도 우리나라에서만 지급하는 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당연히 적어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이러한 계산법이 자영업자들을 노동자들을 착취하려는 사람으로 보이게 한다”며 “최저임금 포함 범위 등을 바꾸면 자영업자들과 최저임금에 대한 시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로에서 리안헤어를 운영하는 최성진 원장도 “미용실들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성과급제를 적용하는 디자이너는 몰라도 고정급을 적용받는 스태프의 고용을 줄이는 현상이 확산될 것이다. 우리도 2명의 스태프를 아예 내보내거나 디자이너로 승급시켜 고정급 부담을 줄이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다른 미용실도 보통 2~3년 걸리는 디자이너 승급을, 심한 곳은 6개월 정도로 줄이는 곳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디자이너로서 기술이 부족한 스태프를 단지 임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디자이너로 승급시키면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사업장의 87%가 소상공인 업종에 몰려있는 만큼, 직접적인 당사자들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정부의 소상공인지원책도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 인건비 직접 지원의 경우, 정확한 예산 지급을 위해 사회보험(4대보험) 사업장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어, 아르바이트 등 단기 고용이 많고 이직이 잦은 소상공인 업종의 고용 특성을 고려해 효율적이고 공평한 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나가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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