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절감, 자동화 설비 구축 등 기존 생태계 변화에 파고일 듯...

[뷰티경제 한상익 기자] 최저임금 인상이 화장품 생산부문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서서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 임금 인상에 시행에 본격화되면 기존 보다 약 30% 정도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해 그만큼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원가절감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자동화 설비를 구축하거나 중장기적으로는 가격 인상까지도 잠재하고 있다. 생태계에 커다란 변화가 몰아칠 가능성이 있다.

▲ 최저임금 인상이 화장품 생산부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모 상장 화장품사의 임원은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직접적이고 빠르게 영향을 미칠 부문은 생산을 담당하는 공장부분으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내부적으로 최저 임금 인상을 가지고 담당 부서가 시뮬레이션을 했다. 현재의 공장 인력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단순 수치상으로는 올해 보다 16.5%가량 인상된다. 하지만 간접비용 등을 모두 합치면 30% 가까운 인상율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재 재무 건전성 확보와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고민하고 있다. 지속적인 성장과 어느 정도의 이익을 실현해야만 주식시장에서의 기업가치가 향상돼 투자자 이익 보호하고 신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각적인 연구를 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우선 임금 인상에 다른 효과를 감소하기 위해 다양한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이다. 그리고 자동화 설비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 만일 해답을 찾지 못한다면 제품 가격 인상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수도권 공장 이전 방침에 따라 현재 많은 화장품사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된 상태다. 지방의 경우에는 인천 등 대도시 보다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화장품 생산의 경우에는 남성 보다는 여성 인력이 대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이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현재 화장품 생산 공장의 인력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이 주류가 아니다. 선진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의 근로자들이 모여 있다. 최저 임금을 도입할 경우 국내 근로자 보다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구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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