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태수 전 나드리화장품 대표

[한태수] 화장품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원료성분은 화장품법에 준하여 배합, 제조되고 성분표시를 제품에 표기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있어서 소비자의 알권리와 기업의 재산권보호의 분쟁이 생겼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다만, 일반소비자의 민원에 따라 제품에 인쇄되어 있는 전성분을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면 순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에서 연구를 통해 이룬 제품처방의 결과를 국외나 국내경쟁사에게 부당하게 전달된다면 이는 알권리의 범위를 벗어나는 불필요 간섭일 뿐이다.

더욱이 기업입장에서 어렵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정보를 얻으려는 불공정한 행동이 발생하고 더불어 연구를 통해 기업 재산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에 가습기사고의 경우처럼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그런 위험소지가 충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분적인 알권리 주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식약처의 본래 기능은 기업과 국민사이에서 원할 한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무조건 국민의 안전을 위해 기업을 규제하고 억누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다.

국민 보건과 안전을 전제로 법규제정과 아울러 기업들을 선도하는 역할도 필요하며 제도적 규제이외에 기업의 부족한 부분과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고 국민안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안전대책을 기업에게 제시해야 한다.

때로는 안전에 관한 지식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소비자단체나 화장품커뮤니티의 과잉반응에 대해서는 해당기업과 제조제품의 안전여부를 확인하여 정부차원에서 적극 대변과 홍보를 통해 확실한 신뢰를 줌으로서 불확실한 의심이 증폭되어 기업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는 능동적인 조처도 필요하다.

작금의 상황은 화장품의 성분표시의 합법, 불법의 법정판단의 근거를 만드는 것보다 한류열풍의 호재를 통해 모처럼 국가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는 화장품산업이 최근 사드분쟁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타개를 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기업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산업발전 지원과 국민안전 도모라는 본연의 기능을 동시에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이고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키우는데 기여하는 식약처의 역할을 재조명해 보고 국민과 기업사이에서 국민보건과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기업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화장품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가교기능을 되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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