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의견을 활발하게 제안해야 생태계 건겅성 유지돼...

[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국내 화장품사들이 자기의 의견과 주장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화장품협회가 설립된지 70여 년이 됐다. 그동안 화장품사들이나 화장품협회는 주무부처인 식약처의 각종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다. 자칫 의견을 개진하다 미운 털이라도 박히면 좋지는 않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미세플라스틱 사건이나 CMIT 및 MIT 사건 때도 정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못했다. 미세 플라스틱은 화장품산업이 다른 산업 보다 영향이 적다는 논리와 외국의 처리 방침이나 사례 등을 발표하지 못하고 안전성을 검토한 다음 발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공식화하지 못했다.

▲ 화장품업계가 식약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연달아 승소하는 등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CMIT 및 MIT 사건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대외적으로 아무런 의견을 발표하지 못했다.그러다가  최근 식약처가 화장품에 들어있는 파라벤,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 트리클로산 등 11종의 성분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두 안전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화장품협회 등 관련 산업에서는 '이미 소비자들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높고 게다가 브랜드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모두 감수하고 리콜까지  단행했다. 상황이 모두 정리된 다음에 안전하다는 발표는 의미가 퇴색됐다고 평가 절하했다.

현재 화장품산업은 식약처가 화장품법에 따라 규제와 단속만을 시행하고 있다. 정작 중요한 화장품산업의 육성과 발전에는 관심이 높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주부 부처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나 코트라가 이해와 관심이 깊다는 생각이 많다.  

하지만 현실은 식약처가 주무부처다. 기업들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화장품 역사 70 여년 만에 최근에 역사적인 사건이 두개가 발생했다. 대한화장품협회와 화장품업체(18곳)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결정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1심) 판결을 이끌어냈다.

또다른 하나는 화장품 감시에서 적발돼 판매정지처분을 받은 업체가 이의를 제기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유해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제때에 회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 품목 6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린 식약처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화장품에서는 식약처의 다소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하지 못했다. 앞으로 식약처의 행정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한채 시행된다면 산업 활성화 차원이나 국민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다. 특히 국내 화장품이 해외에서 주목을 받기 때문에 국제적인 영향도 받는다. 이번 두가지 사건을 계기로 화장품산업도 정부에 건전한 의견을 활발하게 내놓아야한다. 공감대가 형성돼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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