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앞으로는 성분이나 향 등을 혼합해 만드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가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간 ‘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 앞으로는 섞어 만든 ‘맞춤형 화장품’ 판매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 신설돼 맞춤형화장품을 제조해 팔 수 있게 된다. 맞춤형화장품은 제조·수입된 화장품을 덜어서 나누거나 다른 화장품 또는 원료를 추가, 혼합한 화장품을 말한다.

이와 함께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인증제도도 도입된다. 천연 화장품은 과일이나 꽃 등 천연 성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화장품을 말하며 유기농 화장품은 유기농 원료로 제조된 화장품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품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일정 인력과 시설을 갖춘 인증기관의 기준을 통과하면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식약처 김강현 주무관은 “국내 맞춤형 화장품 제도는 이미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으로 입법예고를 거쳤다”며 “지금까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리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설 및 위생ㆍ안전 관리 기준이 명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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