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헤나 블레싱 테라피 세럼 브라운 판매정지 2개월

[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헤나 블레싱 테라피 세럼 브라운(비손무역)’이 화장품 법을 위반해 2개월간의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품은 32개 성분으로 제조한 화장품 ‘헤나 블레싱 테라피 세럼 브라운’의 1차 포장의 앞면에 ‘100% 천연 헤나 추출물’이라고 표시해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의 성분에 대해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했다. 판매정지 기간은 9월 23일까지다.

이와 함께 ㈜컴퍼니페이버가 판매하는 ‘데일리 스킨 딸기 우유비누(Daily Skin Strawberry Milk Soap)’은 페이스북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해 3개월간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광고업무정지기간은 이달 8일부터 11월 7일까지다.

컴퍼니페이버는 페이스북 광고에 △딸기우유비누로 여드름 피부 갱생한 리얼 후기 △딸기우유비누 사용 5주후 여드름이 눈에 띄게 사라짐 △피부과 가기에는 부담되서~ 여드름에 좋다는 딸기우유 비누를 발견함 △심지어 안에서 얼마나 곪았는지 화장으로 커버가 안됐음 △여드름이 확실히 줄어들고 피부톤이 뽀샤시해짐~ △한달만에 좁쌀드름 뾰로롱 없앤~ △비누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등의 광고를 게재했다.

또 오리진웨이 어니시 엑소필라크림, 어니시 수분크림, 어니시 엑소필라크림100, 어니시 진정팩 등의 제품은 광고업무정지 3개월에서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들 제품은 △흔적완화·트러블·고보습 한번에 도움 주는 재생크림 △트러블+자국 케어 수분크림!(대박) △“등드름, 가드름도 없애준다고?” 4주 체험 몸드름 박멸! △뒤집어진 내 피부, 엑소필라크림으로 3일만에 진정!! 등 광고를 게재해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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