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판매점도 관련 서류없으면 상담조차 안해...

[뷰티경제 한상익 기자] 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위생허가가 필수다.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중국 시장 진출에서 위생허가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특히 따이공이나 타오바오 등 전자상거래 등을 이용하면 위생허가 없이도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국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특정 제품을 개발을 한 다음 위생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 행정력과 자금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판매 추이를 보면서 위생허가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취했다.

하지만 이 같은 느슨한 진출 방식이 원천 봉쇄되고 있다. 최근 국내의 한 스타트업이 중국 시장 진출을 겨냥해 에센스를 개발했다. 우선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입하면서 위생허가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중국의 화장품 전문 유통들이 위생허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아예 거들 떠 보지도 않고 거부를 해 낭패를 경험했다. 여기에는 최근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과의 경색국면이 변수로 작용했지만 중국 화장품 시장의 질서가 1-2년 전에 비해 확실하게 변화된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화곡동의 화장품 유통은 국내의 중소브랜드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해왔다. 마유크림이나 마스크 팩, 달팽이크림도 이 곳을 통해 중국에 접근해 성공 스토리를 만들었다. 10여 년 동안 화곡동에서 중국 시장을 개척하고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Y 사장은 “아무리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도 위생허가가 없으면 취급할 수 없다. 과거와는 상황이 달라졌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다”라고 잘라 말했다.

중국 상해에 거주하면서 국내 모 화장품사의 지사장으로 최근까지 근무하고 화장품 유통에 깊게 관여한 중국인 전문가는 “1급, 2급성을 불문하고 현재 중국의 모든 성에서 화장품 판매를 하고 있는 모든 오프라인 유통들은 위생허가 없는 제품은 취급할 수 없다”고 상황을 전했다.

특히 “위생허가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다 공안 등 정부 당국에 적발되면 해당 제품 회수 조치는 물론 개인적으로 커다란 불이익을 받는다. 과거에 비해 일선 판매 유통인들도 정부의 규정을 준수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현재 이들 일선 유통들은 특정 제품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게 위생허가증과 비안 등록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없으면 상담 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비안 등록은 중국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의 질검총국은 ‘수입화장품 중국 내 수하인 비안등록, 수입기록 및 판매기록관리규정’에 관련한 공고(2016년제77호)를 내고 2017년 3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수입화장품 이력 추적 시스템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중국 내 수하인은 화장품 수입 전에 비안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비안등록을 신청할 때는 검역신청 일자, 화장품 명칭, 화장품 브랜드, 규격, 수량, 중량, 금액, 생산 로트 번호 및 유효일자, 생산일자 및 제조일자, 원산지, 수입국, 해외 생산 가공업체, 해외 생산 가공업체 및 기업정보 등록 번호, 해외 수출업자 회사 명칭, 해외 수출업자의 회사정보 등록번호, 검역 실시 부서, 목적지, 검역신청 번호, 보관 지점 등을 자세하게 기입해 제출해야 한다.

이 중국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수입화장품에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에 광저우를 기점으로 6개월에 걸쳐 중국의 중요 도시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중국의 식약국과 공산령, 공안, 기술총국 등 관련 부처의 합동 단속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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