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우에는 글로벌 브랜드와 한국 브랜드 예외없어...

[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식약처의 화장품 감시에서 수입화장품은 예외인가?

중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다르다. 중국의 식약처는 매달 한번씩 규정 위반에 해당되는 업체들을 모아 발표하고 있다. 그동안 메디힐이나 더샘 등 국내 주요 업체들이 도마위에 올랐다. 중국의 단속은 우리나라 뿐이 아니다. 굴지의 글로벌 브랜드도 예외는 아니다.

이와관련, 국내의 한 업쳬 관계자는 "최근 중국 정부가 위생허가를 위반한 해외 브핸드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우리나라 브랜드도 다수 포함돼 있다. 사드 문제 이후로는 더 심해진것 같다. 특히 위생허가 위반은 이미 몇달 전에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발표하는 사례도 있다. 이를 중국 정부에 항의할 수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화장품법 위반을 단속하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에서는 국내사들이 대부분이다. 수입화장품사들은 적발이 전무하다. 결국 국내사들은 국내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수입사들은 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해석이다.

식약처가 올 상반기에 과대광고 등으로 처분을 내린 제품이 총 167건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입화장품은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 당국의 수입화장품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표된 올 상반기 위해화장품 단속 처분건수는 70건으로 매월 10건이 넘어서고 있다.

광고업무정지 사유는 대개가 과대광고다. 이들 업체는 현란한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내용의 문구를 활용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광고를 했다.

이에 따라 짧게는 15일에서 길게는 6개월, 1년간 광고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유해성분 등을 포함한 화장품을 제조, 판매해 적발된 건수도 상반기에만 70건에 이른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대부분 국내 제조·판매업체다.

반면 수입화장품 및 수입과 관련된 업체는 단 2건에 불과하다. 수입대행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게 전부다.

이에 대해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올 상반기 화장품 수입규모가 3억 7800만 달러에 이른다. 이렇게 많은 수입화장품이 국내에 들어왔는데도 적발건수가 왜 처분건수가 많지 않은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이 단속대상이다. 수입화장품이라고 해서 예외 되거나 하는 일은 없다”며 “단속된 업체가 국내업체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 부분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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