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시간 특례업종서 제외할 방침

▲ 정부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미용업을 제외하겠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미용사들의 근무환경 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뷰티경제 박찬균 기자] 인천 부평의 한 미용실에 근무하는 오모 미용사는 하루 11시간씩 6일을 근무하고 있다. 쉬는 날인 화요일이면 잠자기 바쁘다 보니 개인생활은 거의 없다. 이러한 미용실 근무 상황은 비단 오 씨만의 일이 아니다. 많은 미용실에서 이렇듯 하루 10시간이 넘는 근무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최근 정부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미용업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앞에서 제기한 미용실 근무조건이 개선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미용업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방침은 나왔지만 그동안 미용실이 이 법 조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정했다기 보다는 그냥 영업시간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근무시간을 정해왔고 미용사들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왔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부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미용업을 제외하겠다는 발표가 나오자 새삼 미용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인지 조차 몰랐던 미용인이 많았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으며 정부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미용실도 미용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발맞춰 나가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근로시간 특례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줄여서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일정한 사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근로시간제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는 이에 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특정한 사업에서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연장근로나 휴게시간 변경의 근거가 되는 ‘근로기준법’ 제59조의 명칭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라는 데 착안해 특례에 따른 연장근로·휴게시간 또는 특례연장근로·휴게시간이라고도 부른다.

근로시간 특례 업종은 미용 및 유사업종 등 모두 26개 업종으로 최근 경부고소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대형 사고를 빚은 육상운송업도 여기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특례업종 종사자는 453만 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40.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번 경부고속도로 사고를 계기로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 등 16개 업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고 운송관련 서비스업, 방송업 등 10개 업종은 존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노사합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24시간 근무를 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보니 지난번 버스기사 졸음운전에서 나타났듯이 하루 4시간 만 자고 운전대를 잡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특례조항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많은 미용실이 주말이나 휴일에는 새벽 5시에 일을 시작해 밤늦게까지 문을 열고 있으며 이 경우 8시간만 일을 하고 업무를 마치는 미용사는 그리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시간 당 얼마의 초과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얼마 또는 한 달에 얼마 하는 식으로 임금을 정하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했다고 해서 초과 근무수당을 주는 경우는 많지 않다.

신촌의 한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미용사 권 모 씨는 “결혼식이 많은 주말에는 새벽 일찍부터 예식에 대비한 머리를 만지느라 종일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초과근무수당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며 “미용사들의 열악한 근무 조건은 미용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에게 선뜻 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용계에서는 정부의 미용업 근무시간 특례업종 제외 추진을 계기로 미용사들의 근로시간 합리화에 나서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근로 시간 대부분을 서서 일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10시간 넘는 근로시간은 미용사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오십견이나 손목증후군 등 직업병에 시달리는 미용사들에게 적절한 휴식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학로에서 4명의 종업을 두고 미용실은 운영하는 최성진 원장은 “하루 10시간 이상, 주6일 근무를 당연시 여기는 미용실 업주들의 풍토가 문제다. 이번 정부 방침을 계기로 미용실 근무 환경도 선진화되는 계기가 마련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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